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던데 확인해주새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다행히도 우리법은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인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신청하시고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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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이라면 통보를 해주는것이 의무이나, 적용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통보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통보를 해주시는것이 서로간 배려를 해주는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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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로 보는 걸까요 이니면 자진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로 다퉜을때 이기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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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알바부당해고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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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일 오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서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격증이라면 중대한 사유는 아닐것입니다.다만, 입사서류접수시에는 없었던 자격증이 채용과정에서 취득된 자격증이라면 다른 채용지원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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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통지 전 퇴사의사 밝힌 경우 연봉인상 적용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대응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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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은 화해당일부터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익위원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된 화해는 번복할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화해 성립) ①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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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청하면 2주정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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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이 되면 보통 언제 급여를 받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전에 먼저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뒤에 받는게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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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가 5년근무후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에 대해서 입증하시면 되고요. 노동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구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2.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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