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채용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