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채용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영상 보는데 알바생들의 불만 중 하나가 채용 결과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는지만 알려달라는건데 솔직히 뽑는 입장에서 탈락이라고 연락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탈락한 알바생이 원하더라도 채용결과 통보 안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력서등 서류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이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짧은 문자라도 보내는 것이 안 보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인원에 대해 통보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이라면 통보를 해주는것이 의무이나, 적용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통보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통보를 해주시는것이 서로간 배려를 해주는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전형별 결과는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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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채용절차에 응한 사람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채용결과를 통보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탈락통보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채용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 합격 여부를 구직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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