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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든든한가마우지6523.06.09

이런 경우 해고로 보는 걸까요 이니면 자진퇴사일까요?

일방적으로 새벽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폭언문자가 이유없이 왔고 다음날 회사 물품 반납하러 갔는데 사직서 쓰라 하여 그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냐 물었는데 준다고 답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되어있어 몇번이나 물어봤고 사유도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 이미 프린팅 되어있더라구요.. 서명 후 제출하자마자 자발적 퇴사라며 말을 바꿨고 부당함을 느껴 말을 했으나 실업급여타려고 그러냐 내일부터 출근 안히면 손해배상청구 할거니 노동청에서 보자며 협박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중간중간 임금체불(연장수당 -> 기타수당으로 기록하여 아침 아홉시부터 새벽 두세시까지 일해도 시급8000으로 계산하여 주는 등, 직장내 괴롭힘 등등) 일이 많았지만 요약하자면 이정도고요..

이런 경우 해고일까요 그냥 자진퇴사로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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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해고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문자를 증거로 해고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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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일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해고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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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번이나 물어볼게 아니라 그냥 쓰지 말았어야 합니다. 속아서 썼어도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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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로 다퉜을때 이기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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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자진퇴사 됩니다.

    해당 대화를 별도 녹음한게 아니라면 증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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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은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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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의적 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해고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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