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로 보는 걸까요 이니면 자진퇴사일까요?
일방적으로 새벽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폭언문자가 이유없이 왔고 다음날 회사 물품 반납하러 갔는데 사직서 쓰라 하여 그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냐 물었는데 준다고 답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되어있어 몇번이나 물어봤고 사유도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 이미 프린팅 되어있더라구요.. 서명 후 제출하자마자 자발적 퇴사라며 말을 바꿨고 부당함을 느껴 말을 했으나 실업급여타려고 그러냐 내일부터 출근 안히면 손해배상청구 할거니 노동청에서 보자며 협박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중간중간 임금체불(연장수당 -> 기타수당으로 기록하여 아침 아홉시부터 새벽 두세시까지 일해도 시급8000으로 계산하여 주는 등, 직장내 괴롭힘 등등) 일이 많았지만 요약하자면 이정도고요..
이런 경우 해고일까요 그냥 자진퇴사로 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해고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문자를 증거로 해고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일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해고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번이나 물어볼게 아니라 그냥 쓰지 말았어야 합니다. 속아서 썼어도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로 다퉜을때 이기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자진퇴사 됩니다.
해당 대화를 별도 녹음한게 아니라면 증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은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있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의적 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해고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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