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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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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로 보는 걸까요 이니면 자진퇴사일까요?

일방적으로 새벽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폭언문자가 이유없이 왔고 다음날 회사 물품 반납하러 갔는데 사직서 쓰라 하여 그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냐 물었는데 준다고 답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되어있어 몇번이나 물어봤고 사유도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 이미 프린팅 되어있더라구요.. 서명 후 제출하자마자 자발적 퇴사라며 말을 바꿨고 부당함을 느껴 말을 했으나 실업급여타려고 그러냐 내일부터 출근 안히면 손해배상청구 할거니 노동청에서 보자며 협박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중간중간 임금체불(연장수당 -> 기타수당으로 기록하여 아침 아홉시부터 새벽 두세시까지 일해도 시급8000으로 계산하여 주는 등, 직장내 괴롭힘 등등) 일이 많았지만 요약하자면 이정도고요..

이런 경우 해고일까요 그냥 자진퇴사로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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