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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
깔끔한여우15923.06.09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은 화해당일부터효력있나요?

효력발생일은 화해당일부터인가요?


효력발생일이 화해 결정문 정본받은 날부터라


그전에 상대방 변덕으로 취소가능하다든지,


정본 받고 2주이내에 이의가 된다든지 그런예외사항이있나요?


혹시나 싶어여쭤봅니다.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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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된 화해는 번복할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화해 성립) ①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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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에서는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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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화해 결정문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화해결정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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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 작성되고,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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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안에 대해 당사자와 위원이 서명한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후 변덕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화해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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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재판상 조정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송달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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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작성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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