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발생일은 화해당일부터인가요?
효력발생일이 화해 결정문 정본받은 날부터라
그전에 상대방 변덕으로 취소가능하다든지,
정본 받고 2주이내에 이의가 된다든지 그런예외사항이있나요?
혹시나 싶어여쭤봅니다.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된 화해는 번복할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화해 성립) ①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에서는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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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화해 결정문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화해결정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 작성되고,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안에 대해 당사자와 위원이 서명한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후 변덕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화해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재판상 조정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송달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작성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