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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비단벌레26
귀한비단벌레2623.06.09

프리랜서 강사가 5년근무후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5대5 완벽한 비율제 강사였고 수업만 하고다닌 강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학원교재사용,업무지시 2가지사항을 얘기하며 퇴직금신고를 했다네요

업무지시에는 시간표를 짜줬대요

영어와 수학을 진행하는학원이니 시간표겹치지않게

상의하고 강사가 스스로 보강날짜 학생관리등등을 카톡으로 실장한테 보내고 시험기간끝나면 선생들 휴가주느라 일정조정해서 학원전체가 쉬었습니다 쉴때 같이 쉬자는것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코로나걸린학생때문에 그 수업 휴강하는게 왜 근로성이 인정되나요?

교재도 본인이 파일로 보내주면 행정실에서 교재만들어 학생들에게 주었죠

이게 어째서 학원이 교재를 선정해줬다고 우기죠?

담주에 노동청에가서 증빙자료 다 제출할겁니다

코로나 특고지원금은 죄다 타먹었는데 어느시점에 부정수급 고발을 해야할까요?

저는 너무 분해서 후에 명예훼손고소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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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강사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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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도 있으므로

    적어주신 증거자료를 전부 출력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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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에 대해서 입증하시면 되고요. 노동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구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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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받으시기보다 노무사 선임해서 시급히 대응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성은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판단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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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부정수급 고발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도 됩니다. 명예훼손에는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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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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