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5 완벽한 비율제 강사였고 수업만 하고다닌 강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학원교재사용,업무지시 2가지사항을 얘기하며 퇴직금신고를 했다네요
업무지시에는 시간표를 짜줬대요
영어와 수학을 진행하는학원이니 시간표겹치지않게
상의하고 강사가 스스로 보강날짜 학생관리등등을 카톡으로 실장한테 보내고 시험기간끝나면 선생들 휴가주느라 일정조정해서 학원전체가 쉬었습니다 쉴때 같이 쉬자는것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코로나걸린학생때문에 그 수업 휴강하는게 왜 근로성이 인정되나요?
교재도 본인이 파일로 보내주면 행정실에서 교재만들어 학생들에게 주었죠
이게 어째서 학원이 교재를 선정해줬다고 우기죠?
담주에 노동청에가서 증빙자료 다 제출할겁니다
코로나 특고지원금은 죄다 타먹었는데 어느시점에 부정수급 고발을 해야할까요?
저는 너무 분해서 후에 명예훼손고소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