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중견기업에 최종합격한 신입인데 자격증 사본을 떼면서 찾아보니 제가 취득일을 잘못 적어놨더라구요,,
정말 멍청하게도 6월 말 취득인줄 알고 있었는데 7월1일 취득...
6월 취득이라고 이력서에 기재해놨고, 해당 자격증이 있기는 합니다.
인사팀에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이게 중대한 사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기재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자격증은 있지만 착오로 취득일만 하루정도 잘못기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자격증 취득일이 오기재된 사항을 인사팀에 이야기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일을 오기재한 것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취득일이 다르다고 해서 불합격시킬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서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격증이라면 중대한 사유는 아닐것입니다.
다만, 입사서류접수시에는 없었던 자격증이 채용과정에서 취득된 자격증이라면 다른 채용지원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일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일 기재의 착오는 중대한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격증을 현재 취득한 상태라면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착오이고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오기재는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