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통지 전 퇴사의사 밝힌 경우 연봉인상 적용 못 받나요?
회사: 유한회사
분야: 출판유통 대행사
규모: 15내외 직원, 연매출 약 170억
작성자 근무기간: 총4년 +
저희 회사 회계 사이클은 4월1일-다음해 3월31일 입니다.
4월1일에 전체적인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4월중순쯤에 연봉통지를 합니다.
30년째 단 한번의 예외없이 매해 일정 인상률을 적용하여 모든직원에게 연봉을 인상해주고 있습니다.
인상된 연봉은 4월1일 부터 적용이 되며 5월에 받는 월급부터 반영이 되어 나옵니다.
올해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인사평가/연봉통지가 계속 지연이 되다가 5월 말-6월초에나 순차적으로 연봉통지가 이뤄졌습니다. 5월에 반영되야 했던 연봉인상금은 이후 소급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5월말에 퇴사계획이였던 저는 적어도 3-4주 전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려주기 위해 연봉통지를 계속 기다리다가 회사에 결국 퇴사의사를 알렸습니다.
최소 2주전에 알려도 됐으나 제 업무특성상 인수인계가 한달을 필요해서 나름 회사를 배려해서 좀 일찍 알렸습니다.
그러 더 많고 중요한 업무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퇴사일자가 6월30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회사에서 저는 퇴사 예정자라 연봉협상(통지)에서 열외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예 연봉통지 전에 그만 두고너 연봉통지되자 마자 그만 두게되는거면 몰라도....
원래 제 스케줄대로라면 5월중순에는 그만둬야했던 일을 5월 말, 그 후에도 회사업무때문에 퇴직날짜를 더 미뤄서 6월30일까지 일하는 것이 됐습니다.
돈의 문제라기보단 회사의 태도 문제에도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연봉통지이고, 1-2달넘게 평가중이다 라는 말만하다가 제 퇴사 얘기 듣고 열외 시키고, 그 사실도 오늘 5월달 월급+소급적용 됐어야하는 금액이 기존 월급과 차이가 없어서 확인하던 중 제가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떠한 통지를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연봉인상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같은 경우 제가 회사 상대로 법적이던 개인적?!이던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