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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연장수당은 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휴일수당은 주휴일(통상 일요일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과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로 주40시간 초과하였다면 연장수당 지급대상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 40시간과 무관하게 휴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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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한 곳에 4대보험을 취득하고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등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중취업하는 직종이 본 직종과 경쟁관계의 업체이거나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민사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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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하여 입사 후 1년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입사 366일차에는 15개가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그 후에는 근속 2년당 1개씩 가산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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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거 3년분까지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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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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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사용 등은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사유는 해고와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이어폰 착용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권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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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중 3/12가 산입됩니다. 사용기간이 남았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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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1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겸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겸업으로 인하여 근무태만 또는 회사 업무의 불성실한 이행 등 회사업무에 영향이 있다면 징계 및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혹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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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이직한 회사 및 기존 회사 양쪽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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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재계약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곧바로 이어서 재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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