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업무 중 이어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중 이어폰 사용 금지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직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일환으로 합리적인 적정 범위를 초과(예를 들어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 자유로운 시간에도 이어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