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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3.14

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회사에서 이어폰 사용금지를 했거든요.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아니라고 하면 무시하고 몰래 이어폰 끼는 직원은

권고사직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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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어폰 사용금지를 했거든요.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아니라고 하면 무시하고 몰래 이어폰 끼는 직원은

    권고사직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복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폰을 낀다고 하여 곧바로 권고사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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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집중을 위해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그를 이유로 권고사직 등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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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이어폰 착용 금지에 대해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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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유를 받아 사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사유는 무관합니다.

    단, 해고의 경우 권고사직과는 다르게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 및 해고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등의 법정 해고절차)

    직무, 업종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이어폰을 몰래 착용하는 행위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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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이를 금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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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사용 등은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사유는 해고와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이어폰 착용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권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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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수준은 사안에 따라 상이(경징계, 중징계 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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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준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고 3회시 감봉, 감봉 3회시 정직 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히 이어폰 사용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와 다른 징계양형 등이 부과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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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노동자가 동의하여 고용을 종료시키는 합의해지 입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제안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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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업무 중 이어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중 이어폰 사용 금지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직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일환으로 합리적인 적정 범위를 초과(예를 들어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 자유로운 시간에도 이어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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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관계 종료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고 이어폰을 낀 것 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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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근태불량이라 하더라도 한번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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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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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어폰의 사용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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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어폰 사용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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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징계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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