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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14

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3월 12일 입사 날짜인데 3월 11일까지 근무해야 1년치 퇴직금 나오는거죠

하루라도 모자라면 1년 11개월 2년 11개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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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단, 1년을 초과한 이상, 하루가 모자란 경우에도 1년 11개월 29일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29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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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따라서 2년에서 하루 부족한 경우라면 1년 + 364일치의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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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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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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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12.입사한 경우 다음해 3.11.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가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일단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그 이후로는 꼭 또다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1년 5개월이면 이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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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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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3월 12일 입사 3월 11일 퇴직 게속근로기간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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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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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65일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부족한 364일을 근로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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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1년 11개월 2년 11개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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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 11일까지 근무해야 1년치 퇴직금이 나오는 것은 맞으나, 1년이 넘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1년 1일분 1년 2일분

    1년 11개월 29일분 이런식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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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3월 12일에 입사하고, 다음 년도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11개월이라 할지라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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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일 단위로 합니다. 2년에서 1일 미달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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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365일)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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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월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에서 1일만 더해도 퇴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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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364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넘은 상황(1년+11개월 30일 등)이라면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이 산정되고, 2년치 퇴직금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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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 12일 입사 날짜인데 3월 11일까지 근무해야 1년치 퇴직금 나오는거죠

    하루라도 모자라면 1년 11개월 2년 11개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 미만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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