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12.입사한 경우 다음해 3.11.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가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일단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그 이후로는 꼭 또다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1년 5개월이면 이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