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한수달2001
선한수달2001

단기 알바 재계약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3/15일 수요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3/16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이 되는 걸까요? 아님 다시 리셋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3/15일 수요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3/16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이 되는 걸까요? 아님 다시 리셋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기간 만료 직후에 재계약을 했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이므로 3월 19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한주 개근시(13일부터 17일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곧바로 이어서 재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