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3/15일 수요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3/16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이 되는 걸까요? 아님 다시 리셋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