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이렇게 할 경우 불법 인건가요??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이렇게 할 경우 불법 인건가요??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겸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1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겸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겸업으로 인하여 근무태만 또는 회사 업무의 불성실한 이행 등 회사업무에 영향이 있다면 징계 및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혹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별개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업주의 허락을 득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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