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이직한 회사 및 기존 회사 양쪽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