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렁찬수염고래286
우렁찬수염고래28623.03.13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둘것같은데요


이회사에서 15년 근무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회사에서 처리 안해줄것같아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다른곳 가서 1달이라도 일하고 다시 그만둘 경우 그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처리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이직한 회사 및 기존 회사 양쪽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