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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 동안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서면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할 것, 다만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는 사라지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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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8일이상 근무 사대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1개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로하여 신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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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 가입 시 퇴직금 수령 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면 지급받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로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소급 가입한데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료 납부 및 소급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 사용자와 민사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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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시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근로시간 변경의 경우 근로자와의 구두 또는 서면동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로시간 및 급여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연봉)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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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월급을 결정할 때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결근일과 더불어 주휴수당도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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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직전 3개월간 일수)*근속 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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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시 해당사유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사한 경우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의 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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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최대 몇일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30일(다태아 45일)입니다.사용자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60일)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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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은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해고 사유과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는 제한이 없습니다.해고가 아니더라도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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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서면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할 것, 다만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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