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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단벌레40
지혜로운비단벌레4023.02.20

출산휴가는 최대 몇일까지 쓸수있나요?

출산을 앞두고있는 예비아빠입니다 저희 회사 출산휴가가 딱히 정해져있는 분위기는 아니던데 법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기간은 최대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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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앞두고있는 예비아빠입니다 저희 회사 출산휴가가 딱히 정해져있는 분위기는 아니던데 법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기간은 최대 몇일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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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 발생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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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에게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를 상회하는 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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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30일(다태아 45일)입니다.

    사용자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60일)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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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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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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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말씀이실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18조2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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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 제외하고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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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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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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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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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부여하여야하며 그중 45일은 출산후에 반드시 부여하여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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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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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으로 10일 보장되며

    10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10일밖에 못 쓰며, 10일 미만으로는 못 쓰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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