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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23.02.22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시 해당사유만..

퇴직금 중간정신 신청시 7가지? 사유에해당이되어야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합의하에 이뤄지는건 안되는건가요? 저희회사가 2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직원들테 주려고하고있는데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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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상, 나중에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금 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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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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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양자간의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하면 지급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는 다시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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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도 위법이고,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시 나중에 실제 퇴직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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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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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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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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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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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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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중간 정산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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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신 신청시 7가지? 사유에해당이되어야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합의하에 이뤄지는건 안되는건가요? 저희회사가 2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직원들테 주려고하고있는데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이상 적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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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사한 경우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의 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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