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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2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퇴직금은 월급으로 따져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있나요?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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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퇴직금은 월급으로 따져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있나요? 궁금합니당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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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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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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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 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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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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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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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 아르바이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2) 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3) 비교해서 큰 값으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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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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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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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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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직전 3개월간 일수)*근속 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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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 시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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