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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
천봄봄23.02.22

4대보험 미 가입 시 퇴직금 수령 방안 궁금합니다.

근무 2년 주6일 60시간 가량 근무 월급 250만원

사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 계약서 작성

제 의사로 사대보험 미 가입입니다. 그래도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지급 거부 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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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년이라면, 대략 2달치 월급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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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면 지급받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로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소급 가입한데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료 납부 및 소급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 사용자와 민사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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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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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 250만원에 2년 근무하셨다면 개산으로 500만원 예상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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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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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위법인 것과 별개로,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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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 한달분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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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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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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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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