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면 지급받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로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소급 가입한데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료 납부 및 소급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 사용자와 민사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