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상해보험,건강보험에다가 가족일배책 특약 넣고 가입시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체는 납입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운전자/건강보험의 납입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납 등 상품 구조)을 그대로 따라가고, 보통 다이렉트 기준으로는 10·20·30년납 또는 전기납(80세/90세 만기납)처럼 선택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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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분 통해서 일배책 특약 넣고 가입 했을 때 수수료 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 수수료는 따로 “청구해서 내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 안에 포함된 구조라서, 다이렉트(예: 1.5만 원)보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다고 해서 보통 월 2천~4천 원 정도 더 비싸지는 수준(대략 1.7~1.9만 원 범위)이 흔하지만 회사·상품마다 차이가 큽니다. 수수료는 보험료×첫해/유지 기간 기준으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구조라 납입기간이 길다고 개인이 추가로 더 내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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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추·요추 염좌는 보통 단순 염좌면 12~14급(대개 12급)으로 보고, 치료기간·통증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구조 손상 없으면 급수는 낮은 편입니다.50:50 확정이면 각자 과실만큼 책임지는 구조라 보험사가 “쌍방이라 낮게 제시”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60만 원은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라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가 200~250 받은 건 과실 100% 또는 구성(치료기간/소득/통원횟수)이 달라서일 수 있어서, 그 금액을 그대로 근거로 “동일 요구”하는 건 설득력은 약하지만 참고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추가 진단서 없이도 가능은 하지만, 핵심은 통원기록·치료기간·진단서 1장 + 증빙(진료비/처방/물리치료 기록)으로 “치료기간 대비 위자료 + 휴업손해” 구조로 논리적으로 협상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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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진행 중 본인 자동차 수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수리비는 가해(후행) 차량 보험사에서 정산될 돈이라 공업사가 당신에게 먼저 요구할 사안이 아니고, 분심위 진행 중이면 보험사 간 정산 문제라 본인이 선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업사에는 “보험사 정산 완료 후 지급”으로 처리 요청하고, 압박이 계속되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지급 여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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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무과실 대인접수 배상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100%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대인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본인이 전액 구상(환수)해야 하는 구조가 맞고, 시간제 보험에 자손/자상 담보가 없으면 보험으로 대신 처리할 수 없어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과실 인정이 과한지, 급감속 등 상대 과실 요소가 있는지는 재심사나 분쟁조정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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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신경성형술 상해몇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상해종수술비로 1~3종은 1종 1~5종은 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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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M519 상향 급수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핵심은 “코드(S냐 M이냐)”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12급 → 9급 기준(후유장해 기준)에 해당하는지이고, 이를 의학적 소견서·영상(MRI) 판독·진단서·치료경과로 인과관계 입증해야 합니다. 급수 판단과 최종 조정은 상대 대인담당자가 아니라 보험사의 자문의사/심사 + 손해사정 절차 + 필요 시 분쟁조정/소송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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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 사고라도 외래 진료로 받은 병원비는 2세대 실손 기준으로 일반 의료비 요건 충족 시 청구 가능하지만, 군병원 치료비는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사고 경위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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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하고10년갱신형인데 10년되니 중도환급금이라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부분의 갱신형 암보험에서 받는 ‘중도환급금’은 해지환급금 또는 과납보험료 정산 성격이라 이자·배당이 아니라 원금 반환에 가까워 보통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 안내서나 세무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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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상 사고 관련 보상 및 흉터 추상 장애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 외에 통상 위자료(고통·불편·노동손해)나 경우에 따라 향후 치료비도 인정될 수 있고, 흉터로 인한 배상은 객관적으로 “눈에 띄는 외관상 장해” 기준(노출부위·크기·색소침착 정도 등)을 충족해야 해서 8×4cm 팔꿈치 아래는 평가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단순 흉터만으로 항상 추상장애로 인정되진 않으며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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