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신경성형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신경성형술이 ‘입원 인정이 되는 수술인지’가 핵심이라, 실제 입원(병실 사용·의무기록) 확인되면 통원비만 지급은 다툴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재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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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특약은 “하자 책임·잔금·입주·세금·위약금·분쟁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적어야 법적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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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미리쓸수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구조는 기존 보험 전체가 아니라 ‘신규로 가입하는 특정 상품(선지급·유니버설·종신 특약형)’에만 해당되고, 일반적으로는 월 50만원씩 자동으로 나눠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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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1종 입니다 실비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ㅈ제가 지금 무릅 발목 관절염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초수급 1종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 “보험을 가입하느냐”보다 “보험금(해지환급금 포함)이 재산으로 잡히느냐”가 탈락 기준이라, 소액 보장형·무해지·실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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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세대 보험에서 4세대보험으로 전환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 1세대와 2013년 3월까지의 실비는 유지하는게 좋습니다.생활질환중에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콜라겐주사 등 고액 또는 누계가 비싼 비급여치료비 제외하곤 지급 가능합니다.5년 또는 3년단위 갱신이긴 하고, 전기납이지만 현재까진 1세대보다 좋은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그외 2013년 4월이후 15년재만기 상품이면 전환시점에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암뇌심희귀질환 비급여 제외하곤, 비급여는 청구하지 마시는 게 현답입니다. 비급여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서 비급여보험료만 3배고 전체 보험료 2배까지 올라갈 수있습니다. 그 부분 보장은 건보만 하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 큰 병 암뇌심 진단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진단비가 부담되면 20년단위 갱신형 주요치료비 담보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이젠 생활질환의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계도 과잉진료대신 건보적용한 치료비로 돌릴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 맞춰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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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타이어)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은 화물공제(가해자)로 대물·대인 처리 진행 중이고, 본인 보험사는 “자차 사고 처리 지원 + 과실/보상 협상 + 렌트/견인/대차 안내” 받는 용도라 바로 콜센터에 사고 접수하고 전담 매니저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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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 고혈압 약 처방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청구를 안 해도 병원 처방·진료기록은 건강보험/의무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면 보험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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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관련하여 질뭉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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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보험처리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 기준은 약관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요율표(가입경력요율/사고점수제)”에서 확인합니다.자기부담금기준으로 10~20만원정도 차이가 나면 자차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건수요율) 사고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보 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직전 3년(0건~3건 이상) 및 1년간(0건~3건 이상)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 증되고, 無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할인 및 할증 알수 있는 사이트] 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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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지급은 언제 연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퇴직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복리·운용수익 증가)”하지만, 생활자금 필요가 없다면 최대한 미루고(보통 60대 중후반), 필요하면 일부만 나눠 받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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