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역 에서 고속도로 빠지는 부근에서 후측방 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차선변경사고라면 차선변경차량이 70%의 과실이나, 신호등 불이행시 10%가산 및 급 차선 변경 등의 과실이 있다면 20% 가산되어서 100%로 가실 수 있습니다.허나 블박의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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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같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차가갑자기 급발진하더니 갑자기 멈추더니 빵빵거리면서 화내던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내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빵빵거린 차량의 잘못은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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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추가가입) 검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79년생이시니깐 간병담보는 현재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빼도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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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암보험가입할때요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유병자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별 상품별로 질문의 내용이 달라서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꼼꼼히 질문내용을 확인 후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가입보다 추후 보상 받으실 때 문제가 없으시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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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생 남자 보험가입 문의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격한 운동 등의 스포츠 취미가 있으시면, 골절진단비 수술비는 가지고 계시면 좋고 종수술비 및 입원일당은 빼시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 수령비율이 낮아서요. 현재나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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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은 확정되셨을거고,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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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사고시에는 빌려간 사람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섞여 있어서 업체선정시 주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 및 보험 증권상 해당 약관에 적힌 경우에는 그대로 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당한 계약이라고 할 경우에 업체랑 협의해 볼 수는 있으나 해결이 쉽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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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차에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구상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이 없으시다면, 개인 합의해 보시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차처리하시는게 낫습니다.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렌트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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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과실, 개인 합의 시 요추 2번 골절 합의금 적정선 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는 계속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2월 사고니깐 물리치료 등 충분히 받으신 후에 치료비+위자료와 기타손배금인 통원치료시 교통비 횟당 8천원으로 계산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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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 소견은 어떻게 받아야 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추적관찰은 통상적으로 현증의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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