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민원 및 소송,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민사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해당관련 입증책임을 위한 증거물 확보가 필요합니다.[유의사항]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한 금전적인 부분을 받으신 부분이 보험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계약이 아니란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제3호에 따라 동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및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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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차량가액은 중고차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부분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고시세를 조금 높게 찾아서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2. 렌트가 미 사용시 교통비는 30-40%가 맞습니다.협회에서 그 정도로 정리하여 실무상도 그렇게 업무처리 중입니다. 35%선.3. 카시트도 물 해당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적용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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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동이체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보 미납금의 일부 정산 하셨나요?통상적으로 미납금의 1/2를 수납한 후 몇개월동안 분할수납하는데, 대부분 공단과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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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의 횡단보도 사고시 일정부분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른 본인비용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학업 휴학 및 여행취소 비용은 불인되겠지만위자료 및 휴업손해 그리고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합의금은 요구할 수 있으나, 치료가 6개월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런 경우라면, 무료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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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ㄱ브 올리기 위한 의료자문동의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급수가 적용되는 부분은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인데, 기여도가 적용되면 그다지 %가 높지 않으면. 요즘에는 한시 1년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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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어떠한 합의연락도 없는데....치료횟수관련해서 적당한 방법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디스크로 인한 치료는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합의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어느정도 치료가 되셨다면 금액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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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이 좋을까요?독고다이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손사수임 잘 하지 않습니다.그다지 실익이 별로 없고, 합의금 자체가 많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합의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사고직전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300-500만원내외로 합의되실 겁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록 유리한 구조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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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기 닜는데 보험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도 동의하신다면 문제는 없답니다.자보는 보험금 처리이력에 따라서 보험금 할증될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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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처리 후 차량 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와 렌트비용을 추가적으로 받으셨나요?원칙적으로 수리 후라서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있습니다.사고난 부분도 억울하신데,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열받기 하실 겁니다. 다음에 이런 사고 나면 안되겠지만. 사고시에는 공업사 선정도 중요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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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인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책임보험만 가입시 12대중과실 해당시 가해자는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허나, 가해자가 중상해 사망 12대중과실 책임보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꼭 해야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피해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분들 합의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걍 필요없이 몸으로 때우겠다는 분들이나, 경상환자 및 초범시 소액 벌금으로 퉁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형사쪽 보다는 민사쪽으로 치료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기타손배금인 통원시 교통비 등으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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