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실비보험료가 확 낮아진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보장률도 낮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개인이 “병원 안 갔다고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로 산정되는 집단 요율 방식이라 개인 건강 상태·무청구 이력으로 보험료가 자동 할인되진 않습니다.또한 실손보험은 특약 선택형이 있더라도 기본 보장 구조는 동일하고, 병원 이용한다고 보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청구하면 약관대로 지급).정리하면* 안 아프다고 보험료가 낮아지지는 않음* 병원 많이 간다고 보장이 줄어들지도 않음* “특약 선택”은 비급여 보장 범위(도수·주사·MRI 등)를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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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2006년 이전 내역을 물어보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질문은 보통 **기존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중복보장, 인수심사, 보험료 산정(특히 과거 계약 유지 여부)**을 판단하려는 절차입니다.이미 완납된 2006년 전후 보험이라면 “납입 중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문제는 없고, 실손·건강보험 가입에도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한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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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 남성인데 암보험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메시지에는 보험 상품 내용(담보/보장금액/월 보험료) 정보가 없어 적정성 판단은 불가능합니다.보장 적정성은 보통* 실손 유무* 사망/후유장해 금액* 암·뇌·심장 진단금* 월 보험료 대비 총 보장 구조이 4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내용을 보내주면 현실적으로 과한지/부족한지 바로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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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대학생이라 건강보험 관련된 건 전부 부모님이 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 진료내역은 기본적으로 공단(NHIS)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완전 삭제”는 불가능합니다.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보통* 건강보험공단 앱/홈페이지에서 가족 피부양자 진료내역 조회* 또는 연말에 오는 보험급여 내역(요약 통지)다만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성인 피부양자의 상세 진료내역이 부모에게 자동으로 집에 우편으로 전부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가족공동 인증이나 조회 권한이 있을 때만 열람 가능합니다정리하면: “기록 삭제”는 불가능“부모가 무조건 자동으로 다 보는 구조”도 아님다만 공단 시스템에는 그대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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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보험사해결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출동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인명피해 정도로 결정됩니다.경상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보통은 보험처리(민사)로 종결되고 형사처벌·전과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다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중과실이면 경상이어도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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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보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누수보험(일상생활배상/화재보험 등)의 손해방지비용 인정은 “기존 손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리”에 한정됩니다.지금처럼* 기존 매립배관 →* 전면 교체 + 노출배관 신규 시공 이면 보험사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인정 가능: 누수 원인부 부분 수리, 원상복구 비용(기존 상태 복원 기준)* 인정 불가: 구조 변경, 개선 공사, 업그레이드(노출 배관 전환 등)즉 “손해방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기존 배관 1회 수리비 수준까지일 수는 있지만, 실제 공사가 “교체·개선 공사”로 보이면 보험금 지급은 크게 줄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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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시점(2021년 사고)은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이유는 3가지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소멸시효 3년(또는 10년) 적용* 이미 본인 보험으로 “사고 처리 완료 + 종결”된 상태* 회사가 업무 중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정산/이의제기 없이 경과다만 예외적으로 접근하려면* 당시 “업무 중 사고였다는 증거(업무지시, 근무기록)”가 명확해야 하고* 회사가 업무상 과실 부담을 지는 구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미 3~4년 경과 + 보험 처리 완료라서노동부보다도 민사로 가야 하는 사안인데 실익이 거의 없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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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구조에서는 보험 처리와 형사처벌은 별개라서, “대물 접수 안 한다고 해서 상대가 더 크게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정리하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1. 현실적인 처리* 대인/대물 보험으로 과실비율대로 정리* 상대 자전거 역주행 사실은 경찰 기록으로 남음 → 이게 가장 일반적인 종결 방식입니다.2. 상대 책임을 더 명확히 남기고 싶다면* 경찰에 자전거 역주행·안전운전의무 위반 진술을 명확히 제출* 블랙박스·CCTV 확보 요청 → 다만 “재판으로 더 불리하게” 만드는 건 보험/민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개인 의도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관계(역주행·충돌 위치) 정확히 남기는 것이고, 처벌 강화 목적은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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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가 아니라 **손해배상 정산(보험사 민사 합의)**입니다.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일 못한 소득), 위자료 등을 포함해 보험사와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고, 본인이 소득 입증되면 휴업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가 맞습니다.2. 상대 보험사는 보통 “진단 내용, 치료 계획, 휴업 여부, 통증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치료 지속 여부를 묻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 이야기보다는 치료 계속 여부와 상태 설명만 해도 됩니다. 대인접수는 자동 취소되지 않고, 별도 취소 요청 없으면 유지되며 기한도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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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있어도 보험 설계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가능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과 보험설계사 활동은 별개라서 사업자는 유지한 채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및 활동도 병행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사는 소속계약·겸업 규정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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