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엔 인구가 줄어들텐데 그럼 수도권을 제외하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은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지방 부동산의 초양극화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와 학군,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광역시 내 핵심 입지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구요.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락을 우려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도 입지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뚜렷해지면서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불리는 곳들은 앞으로도 가격 방어력이 꽤 튼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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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만 잘 챙겨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을 갖추는 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보험사에서는 실제 돈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이체 내역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내면 자금 흐름이 증명되지 않아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서 이체 기록을 남겨두시는 편이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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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이 체감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소비 패턴이 무조건 지갑을 닫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는 실속형으로 바뀌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의 욜로와 달리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하나만 산다는 요노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평소 식비나 생필품 비용은 아끼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분야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앰비슈머 성향이 뚜렷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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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있다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단순히 계약 갱신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구요. 보통은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다는 식의 뚜렷한 문구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갱신이라는 말만 있다면 이는 집주인과 합의하에 연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아직 법적인 청구권 카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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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수가 많은게 많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관리비만 아끼는 게 아니라 2천 세대가 넘어가면 삶의 질과 나중에 집을 팔 때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선 규모가 크다 보니 수영장이나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확률이 높고 단지 내 조경도 마치 공원처럼 넓고 예쁘게 꾸며져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입주민이 많은 만큼 단지 앞 상가가 활발해서 생활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집을 내놓았을 때 찾는 사람이 많아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고 빨리 팔리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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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권리라서 지난번 5% 인상 당시에 이 카드를 이미 쓰신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그때 별다른 언급 없이 집주인과 합의해서 연장하신 거라면 아직 권리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행사하시면 되지만 계약서나 문자에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남아있다면 재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계약 서류나 대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는 편이 정확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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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의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대출이나 보증보험 심사의 주된 기준이 되는 편입니다. 중개사분의 설명대로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시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이라면 행정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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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재산세를 두번내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납세자의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세금을 절반씩 나누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건물과 대지 구분은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구요. 상가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아파트 포함)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 뒤 단순히 금액만 반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니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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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 허그대출 전세는 100프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CR리츠는 정부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주체인 만큼 일반적인 개인 임대인보다는 자금력이나 신용도 면에서 구조적인 안전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 보험 가입까지 가능하다면 사실상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셔도 되구요.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가 해당 리츠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만 명확히 확인하신다면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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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 감액등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님 안내대로 진행하셔도 통상적인 절차이긴 하나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서 만나 잔금을 치르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증금 이체와 동시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바로 감액등기 신청까지 접수되는 것을 보신 뒤에 영수증을 챙기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듯합니다. 참고로 감액등기는 대출을 완전히 없애는 말소와 달리 일부 빚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시세 대비 안전한 범위인지도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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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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