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임대차 계약시 반려묘 키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친구랑 같이 살 집을 구하던 중 마음에 드는 방이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계약금을 걸기 위해서 중개사 하고 통화를 했는데 반려동물 키우냐는 말에
제가 키우지 않고 있어서 안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계약금을 입금 해줬고,
30분 정도 후 남자친구랑 얘기 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보냈고, 거짓말 한게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된거 그냥 몰래 키우자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 << 라고 적혀 있기에 양심에 찔려서
중개사한테 솔직하게 이러한 사정으로 고양이가 있다고 전달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금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심하던 중
계약금은 포기 하더라도 고양이를 보낼 수 없다는 남자친구의 의견이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고 고양이고 간에 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못 가는게 너무 아쉬워서
중개사한테 고양이가 시끄럽지 않고, 훼손하는 일은 없지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야기를 집주인 한테 한번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무조건 안된다고 할거라며 차라리 몰래 키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중에 어쩌다 알게 되면 나가야 하냐고 물으니
딱히 큰 소음이나 문제 없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중개사는 본인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거고, 몰래 키우라고 하는데
찝찝하면 그냥 포기 하는게 좋다고 하지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약을 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금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게 계약서 처럼 효력이 있나요?
2. 그리고 반려견 아니고 반려묘 인데 말장난이긴 하지만 위반 이라고 봐야 할까요?
3. 몰래 키우다 집주인이 내일 당장 방 빼라고 하면 집 구할 시간도 없이 나가야 하나요?
4. 계약서에 고양이,반려묘 없이 퇴거 조치를 하겠다 라는 조항이 없으면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5. 그 외 키우다 걸리게 되었을 때 퇴거조치 말고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