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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시 반려묘 키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친구랑 같이 살 집을 구하던 중 마음에 드는 방이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계약금을 걸기 위해서 중개사 하고 통화를 했는데 반려동물 키우냐는 말에

제가 키우지 않고 있어서 안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계약금을 입금 해줬고,

30분 정도 후 남자친구랑 얘기 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보냈고, 거짓말 한게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된거 그냥 몰래 키우자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 << 라고 적혀 있기에 양심에 찔려서

중개사한테 솔직하게 이러한 사정으로 고양이가 있다고 전달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금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심하던 중

계약금은 포기 하더라도 고양이를 보낼 수 없다는 남자친구의 의견이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고 고양이고 간에 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못 가는게 너무 아쉬워서

중개사한테 고양이가 시끄럽지 않고, 훼손하는 일은 없지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야기를 집주인 한테 한번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무조건 안된다고 할거라며 차라리 몰래 키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중에 어쩌다 알게 되면 나가야 하냐고 물으니

딱히 큰 소음이나 문제 없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중개사는 본인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거고, 몰래 키우라고 하는데

찝찝하면 그냥 포기 하는게 좋다고 하지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약을 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금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게 계약서 처럼 효력이 있나요?

2. 그리고 반려견 아니고 반려묘 인데 말장난이긴 하지만 위반 이라고 봐야 할까요?

3. 몰래 키우다 집주인이 내일 당장 방 빼라고 하면 집 구할 시간도 없이 나가야 하나요?

4. 계약서에 고양이,반려묘 없이 퇴거 조치를 하겠다 라는 조항이 없으면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5. 그 외 키우다 걸리게 되었을 때 퇴거조치 말고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 소지가 있어보이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특약에 기재하는 내용상 반려견이란 표현은 반려동물전반을 제한하는 볼수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툼이 가능한 표현일수 있습니다.

    3.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한다면 바로 퇴거를 해야하나 이런 경우 다음임차인이 없는 만큼 공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수 있고 조기보증금반환등이 필요하기에 실제 이런일이 발생해도 청소비용등의 추가적인 비용 요구정도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실제 특약등에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5. 걸리면 계약해지요구 및 손해배상등의 책임이발생하는데 3번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 바로 쫓겨나는 경우보다는 다음임차인 구해지면 퇴거를 하거나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청소비, 도배비용등)의 요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 문구를 임의로 적어 넣었다면, 해당 내용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가한 조건만으로는 질문자님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로 반려동물을 몰래 키우다가 들켰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명도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바로 집을 비워야 할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려견이 아닌 반려묘"라며 고양이는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법원이나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서는 반려동물 전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인 방어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겨도 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이 조건이 일방적으로 적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고양이 양육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영수증에 금지 사항이 적혀있더라도 계약시에 고지가 되었고 상호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려견 금지라고 적혀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고지 및 합의된 사항이라면 반려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 동물로 합의가 되었다면 반려묘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몰래 키우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사항 위반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거주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보다는 계약갱신 거절과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 계약금 영수증의 특약 문구는 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금지라도 반려묘 역시 반려동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적발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시정 요구가 우선됩니다.

    •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 위반 판단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원상복구 요구가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 부분 효력 주장은 가능합니다

    계약금 영수증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반려견 금지처럼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면 집주인 측에서 임차인이 해당 조건을 인지하고 계약에 들어갔다고 주장할 근거는 됩니다

    ,법원·분쟁 실무에서는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조항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에는 기본적으로 목적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훼손·분쟁 유발하지 말 것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악취,벽지·마루 훼손,이웃 민원이 발생하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위반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반려묘 즉시 중단 요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요구,계약해지 통보,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갱신 거절 사유로 사용할수 있고

    특히 보증금 공제가 제일 자주 발생합니다

    몰래 키우는 건 바로 쫓겨나진 않지만, 언제든 약점이 되는 상태입니다

    장기 거주 생각이면 허락이나 특약 없이는 추천 안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을 경우 위반을 하게 되면 즉시 퇴거는 어렵고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사육을 하게 될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벽지 및 바닥 등의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에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반려견과 반려묘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3.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나가라고 하면 깔끔하게 키울테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4. 네 맞습니다.

    5. 청소비용 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금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게 계약서 처럼 효력이 있나요?==> 개인간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그리고 반려견 아니고 반려묘 인데 말장난이긴 하지만 위반 이라고 봐야 할까요?===> 반려견이라는 단서조항을 확대해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몰래 키우다 집주인이 내일 당장 방 빼라고 하면 집 구할 시간도 없이 나가야 하나요?==> 이사일정을 조정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계약서에 고양이,반려묘 없이 퇴거 조치를 하겠다 라는 조항이 없으면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 그 외 키우다 걸리게 되었을 때 퇴거조치 말고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원상복구 의무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수청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영수증에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유효한 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비록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은 신뢰 훼손이나 관리상의 이유로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당장 내일 강제 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특약 위반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나 추후 냄새 및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퇴거 시기 조율이나 손해배상 약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