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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낙천적인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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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달전 종료의사를 밝히면 자동 재계약인가요

월세계약 종료일은 2월 28일이고 오늘 계약 종료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3개월전 말하지 않았다고 2년 재계약이 자동으로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 11월에 계약에 대해 다른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말했고 아무것도 정해진것 없이 연락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집주인도 저도 오늘까지 연락한적이 없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계약의 묵시적 갱신 조건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시군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상호간 협의가 없다면 이전의 계약대로 한번 더 갱신되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자께서 오늘 계약종료를 협의하셨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말씀하신 것이므로 기존 계약만료일에는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계약만료일과 관계없이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하면 되므로,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거 통보를 하신 후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이사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를 의해서는 6ㅡ2개월전 통보를 하여야합니디다

    그러나 상호간 통보가 없이 묵시적을 기간만 연장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 관계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계약관게 규정은 임차인은 계약 기간 상관없이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이후 아무조건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 다

    그러나 재계약관계는

    6ㅡ2개월전에 재계약이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며이때는 계약기간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승락없이는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자동 연장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년 재계약은 틀린말입니다. 오늘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으면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집주인은 그때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나가는 것이므로 다음 세입자를 위한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낼 의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했으니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2년의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자동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묵시적 갱신은 쌍방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됩니다. 묵시적 성립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11월에 이미 계약에 대한 변경조건등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구조건 수용에 대한 답이나 최종적으로 만기해지를 원하셨다면 해당기간이 종료되기 전 통보를 하시는게 맞았다 판단이 됩니다 , 단, 상대방이 말한 묵시적갱신성립의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때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번달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은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28일 만기퇴거는 어려울수 있지만, 1월 28일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4월 28일에는 임대차가 자동 종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을때입니다

    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됐다해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3개월전에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질문자님 부담입니다

    알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전에 말해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11월에 전화통화한 녹취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없다고 가정하고 방법을 말씀드릴께요

    묵시적 갱신이라함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다시말해

    집주인이 멋도 모른다는 얘기죠

    3개월전에 통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3개월이라 말하는건

    묵시적 연장시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다는 내용과 헷갈린거 같아요

    나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당장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를 하세요

    그럼 3개월 후에는 언제든 나가실수있어요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 빼줘야 해요

    복비 무조건 집주인이 물어야 해요

    안주면?

    법적 조치할거 많지만 지금 말해도 이해하기 힘드니 그때생각하세요

    모르면 당해요

    공부하세요~

  • 월세계약 종료일은 2월 28일이고 오늘 계약 종료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3개월전 말하지 않았다고 2년 재계약이 자동으로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 11월에 계약에 대해 다른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말했고 아무것도 정해진것 없이 연락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집주인도 저도 오늘까지 연락한적이 없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 갱신 통지 기간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2개월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한 달 전에만 통보하셨다면, 법에서 정한 2개월 기한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약이 무효인지와는 관계없이, 법정 기한 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고, 그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2년 동안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만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만 지나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보 시점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3개월 동안의 월세 부담이 있으나 차기 임차인 중개보수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11월에 나누신 대화가 계약을 끝내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통보 기한인 만료 2개월 전을 넘기셨다면 아쉽게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기는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집주인 말처럼 반드시 2년을 다 채워서 살아야 할 의무는 없구요. 다만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의 월세는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집주인과 이사 시기를 다시 조율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