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별도의 서류 구비없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근로시작일 등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 보험 신고가 잘 못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만 조회하여 오신고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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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론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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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단순히 상급자의 퇴사 권유에 대해 알겠다는 대답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사업중에 의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해고 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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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불금품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체불금품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체불금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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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 해고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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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3.3% 랑 퇴직금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간 동안의 일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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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면 되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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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인 상황이라면, 개인사정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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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요양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이전 근로기간과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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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는 엄연히 다르므로, 사직서 작성에 있어서도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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