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답답하네요..1년 1개월을 근무했는데..
제가 도로공사현장을 24년 4월1일부터 근무하고 25년 4월30 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신청 할려니깐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네요..이게 말이 되나요 ?
그렇다면 서류상으론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
이렇게 서류늘 꾸민 사장겸 소장을 어떻게 대항해서 퇴직금 과 실업급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노동
제가 도로공사현장을 24년 4월1일부터 근무하고 25년 4월30 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신청 할려니깐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네요..이게 말이 되나요 ?
그렇다면 서류상으론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
이렇게 서류늘 꾸민 사장겸 소장을 어떻게 대항해서 퇴직금 과 실업급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