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하신 아파트의 실거주를 앞두고 보증금 회수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해지 통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갱신요구권 행사와 중도 해지권 활용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법적 근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3 제4항).잔금일과의 조율: 현재 시점에서 갱신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갱신된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3개월 뒤(잔금일 즈음) 퇴거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실무적인 주의사항 및 대출 관계이 방법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효과가 있으나,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중개보수 부담: 갱신권 행사 후 3개월 내 중도 해지 시, 판례상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임대인과 이 부분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카카오HF 전세대출 연장: 6월 말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대출을 일단 연장해야 합니다. 갱신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연장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후 5월 잔금 시점에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임대인의 거절권: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 전략은 무효가 됩니다.정리해드리자면, 지금 바로 갱신권 행사와 해지 통보를 동시에 진행하여 5월 초 잔금일에 맞춘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3개월의 법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매수 아파트의 잔금 대출(디딤돌 등) 실행 시점과 보증금 반환 계획을 입체적으로 점검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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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매수인(낙찰자)이 확정되기 전까지 집주인이 질문자님을 강제로 내보낼 권원이 부족합니다.현 상황의 법리적 분석과 대응무보증 선납 월세는 보증금 보호 문제는 없으나, 집주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경매 상황에 따른 권리 주장이 핵심입니다.수리비(유익비·필요비) 청구권: 문자로 수리 요청을 했음에도 방치하여 자비로 수리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라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해당 금액만큼 집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경매와 인도 의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집주인 역시 곧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는 사실상 담보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점유 관계가 고정됩니다.조언드리는 합리적 대안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시는 방향을 권합니다.점유 유지 및 협상: 계약 종료일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 "수리비 50만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살고자 한다면 50만 원을 주는 것이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이사 시점 조율: 집주인이 아닌 경매 낙찰자(새 주인)가 정해질 때까지 거주하다가, 낙찰자로부터 소정의 이사비(명도비)를 받고 나가는 것이 무보증 월세 임차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강제집행 리스크: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경매가 완료되면 소송 주체가 낙찰자로 바뀌어야 하므로 현재 집주인이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수리비 50만 원에 대한 증빙을 토대로 당당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낙찰 시점까지 거주를 고려하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집주인과의 모든 대화는 반드시 녹취하거나 문자로 남겨두시고, 추후 낙찰자가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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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무주택청약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신 단독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용 중이시더라도,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질문자님은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공공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임대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부동산 정책상 세제 혜택과 청약 자격에서의 주택 수 산정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됩니다.청약 시 주택 소유 판단: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시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공공분양의 자격 요건: 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 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외 사항다만, 보유하신 주택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십시오.소형·저가주택 예외: 만약 보유하신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인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공분양에서는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노후 주택 등 특수 사례: 만약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했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이미 처분한 경우 등 특정 조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부합하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일반적인 임대사업용 주택 보유자는 공공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현재 보유하신 주택의 정확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하시어, 향후 민영주택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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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주택보유 유무에 따른 전세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상이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주택자인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한도와 금리 면에서 유리할듯 보입니다.1. 전세 자금 및 지역 선정 예상 (예산 3~4억 대)질문자님의 예상대로 가용 현금 1억 원에 대출을 더해 3억 원 초반대의 전세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최적의 구간입니다.한도 제한: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규제 강화 기준)예산 구성: 가용 현금 1억 + 대출 2억 = 3억 원 규모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4억 원대 전세를 희망하신다면 대출 한도가 더 높은 무주택자(남자친구) 명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2. 누구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한가?두 분 모두 신용점수가 훌륭하시므로, 무주택자 신분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남자친구(무주택자) 명의 추천:장점: 무주택자는 보증기관(SGI서울보증 등)에 따라 최대 5억 원(보증금의 80%)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연봉이 3,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억 원 이상의 대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금리: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의 정책 금융 상품(버팀목 등)을 이용할 수 있어 1주택자인 질문자님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1주택자) 명의 시 제약:한도 상한: 1주택자는 소득이 높아도 수도권 내 대출 한도가 2억 원에 묶여 있습니다.추가 리스크: 이미 소유하신 빌라에 생활안정자금 대출(1억)이 있는데, 전세대출 실행 시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등 약정 위반 여부를 은행에서 매우 까다롭게 체크합니다.조언드리는 최적의 솔루션현재 상황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남자친구분이 단독 세대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남자친구 명의로 대출 실행: 무주택자 자격으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연 소득 대비 약 3.5~4배 수준(약 1.2억~1.4억)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추가 한도 확보가 가능합니다.부족분 충당: 가용 현금 1억 원을 합치고, 부족한 5,000만 원~1억 원 내외는 질문자님의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로 보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포트폴리오입니다.정리해드리자면, 1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남자친구 명의를 주 대출원으로 삼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은행 방문 전, 남자친구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하여 주택금융공사(HF)나 서울보증보험(SGI) 담보 상품의 정확한 한도를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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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이재명대통령이 집값을 무슨수를 써서라고 안정시킨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병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됩니다.정부의 집값 안정화 추진 방향현재 정부는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기조 아래, 이전과는 다른 강도의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수요 억제(대출 규제): 이미 시행 중인 6.27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을 높여 "빚내서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신호입니다.공급 확대: 용산, 과천, 태릉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공급 폭탄과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물량을 확보하려 합니다.다주택자 압박: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검토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세제 압박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발언 역시 매도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집값 하락 시 우려되는 리스크집값이 과거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질 경우, 이미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실거주자와 대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자산 가치 하락과 부채의 역설: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급등합니다. 이는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 압박: 만약 집값이 대출금액 이하로 떨어지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게 되면, 은행권에서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거래 절벽 및 하우스푸어: 가격 하락기에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대출 이자만 감당해야 하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정부는 가격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급격한 폭락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속도 조절과 실수요자 보호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대출 비중이 높은 유주택자라면 향후 발표될 추가 금리 변동성과 정부의 실수요자 금융 지원책(채무 조정 등) 업데이트를 면밀히 살피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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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아파트 살때 체크해야할 부분 할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급박한 잔금 일정과 비정상적인 거주 상태는 전형적인 급매의 특성이지만, 등기상 권리관계와 실제 소유주 본인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등기부등본 및 소유주 확인 핵심 체크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급하게 매도할 때는 신분 세탁이나 대리인 사기의 리스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실제 소유주 확인: 잔금 전뿐만 아니라 계약 시점에 반드시 소유주의 신분증 원본을 대조하십시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1382) 또는 정부24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도 본인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해야 합니다.권리관계 분석: 등기부등본(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의 말대로 이자가 수백 원대라면 대출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소유주 개인 계좌가 아닌 대출 상환용으로 우선 집행되도록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가압류 및 가처분: 계약 직전, 중도금, 잔금 당일 총 3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당일 접수된 다른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조심스럽게 조언드리는 현장 체크리스트빈집에 보일러를 강하게 가동한 것은 대리석 바닥의 들뜸 현상이나 하자를 가리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점유 및 공과금: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최근 3~6개월간의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체납이 길다면 경제적 한계 상황임을 방증합니다. 또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도인 외 다른 점유자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시설물 상태: 식탁 등 가구와 조명이 철거된 상태라면 매매가에 포함되는 인테리어 범위(붙박이장, 에어컨 등)를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십시오. 잔금 시 소유주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분쟁이 잦습니다.지급 방식의 안전성: 잔금 일정이 촉박하므로, 잔금 시 반드시 은행에 동행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출 상계 처리 및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 이행으로 처리하십시오.정리해드리자면,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을 역이용하되, 서류상 본인 확인과 대출금 상환 프로세스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등기부등본상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신탁물건이라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실제 수익자와 처분 권한을 재확인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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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퇴거와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임차권등기 전 퇴거가 위험한 이유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대항력(점유+전입신고) 때문입니다.점유 상실의 위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확보했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이는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비밀번호 유지: 짐을 다 옮기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일부 짐(가구 한두 개 등)을 남겨 실질적 점유를 유지한다면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으나, 법적 안전성을 위해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기존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안전한 이행 절차질문자님처럼 자금 여력이 있어 먼저 이사를 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절차를 엄수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종료 당일: 보증금 미반환 시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등기 경료 확인: 법원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실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데 보통 2~3주가 소요됩니다.이후 이사 및 전입: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짐을 모두 옮기십시오. 이때부터는 점유를 이탈해도 대항력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지연이자 청구: 주택을 비워준(명도) 시점부터는 연 5% 혹은 소송 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절대 기존 주소지의 전입을 빼지 마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계약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 거부 의사가 확실하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사실과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를 명확히 해두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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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미분양은 유주택자가 매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 중인 임대주택으로 인해 유주택자로 분류되시나, 공공분양 미분양 물량의 공급 방식(무순위 청약 또는 선착순 분양)에 따라 매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공공분양 미분양 매입 가능 여부 요약공공분양은 초기 분양 시 엄격한 무주택 요건을 요구하지만, 미분양 발생 후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됩니다.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단계: 통상적으로 공공분양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신분으로는 이 단계에서 신청이 어렵습니다.선착순 분양(임의공급) 단계: 무순위 청약 이후에도 계약되지 않은 물량은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관련 법령 및 공고에 따라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확인해야 할 사항질문자님과 같은 유주택자가 공공분양 미분양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 선착순 공급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공고문에 '유주택자 신청 가능'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이 가능합니다.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공공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임대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등 세무적 포트폴리오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자산 및 소득 기준: 선착순 분양 단계에서는 보통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단지별 특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행사(LH, SH 등)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정리해드리자면, 일반적인 무순위 청약은 불가능하나 선착순 분양 단계로 넘어간 물량은 매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원하시는 단지의 분양사무소에 연락하여 선착순 계약 전환 여부 및 유주택자 참여 가능 시점을 우선적으로 문의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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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2년차 하자보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2년 차를 맞이하여 발견된 아트월 파손은 입주자 과실 가능성이 높아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큽니다.아트월 파손의 하자 판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년 차 하자는 주로 마감 공사(타일, 석재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결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입주자 유책 여부: 소파 이동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졌거나 거주 중 발생한 파손은 원칙적으로 전용부분 유지관리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습니다.자연 발생적 하자: 만약 타일 뒷면의 접착제(떠붙임 모르타르 등) 배합 불량으로 인해 스스로 들뜨거나 갈라진 것이라면 시공사 책임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물리적 충격이 의심되는 깨짐은 시공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판단할 근거가 명확합니다.대응 방안 및 확인 사항실무적으로 조언드리자면, 현재 수령하신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는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현장 점검 시 시공사 직원이 파손 부위의 타격 흔적을 확인하게 됩니다.접수 시 유의점: "소파를 옮기다 깨졌다"는 설명보다는 "가구를 옮기고 보니 파손을 발견했다"는 정도로 사실관계만 전달하고, 타일 내부가 비어있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된 것인지 점검을 요청하십시오.유상 수리 검토: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동일한 자재(아트월 타일)의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축 아파트는 예비 타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만 지불하고 부분 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모쪼록 이번 안내가 입주 2년 차 마감 점검을 꼼꼼히 진행하시는 데 실질적인 방향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아트월 외에도 도배 들뜸이나 가구 문짝 뒤틀림 등 2년 차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른 마감재들도 함께 전수 조사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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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출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급한 상황이시군요! 오늘 계약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증보험/은행 제출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이 직접 출력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시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장소: 전국 세무서(국세) 및 시·군·구청(지방세) 방문.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2. 임차인이 직접 뗀 서류도 은행/보증기관에서 받아주나요?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열람(확인)' 권한일 뿐, '완납증명서 발급' 권한이 아닙니다.은행과 보증보험 기관(HUG, HF 등)은 임대인 본인이 발급받은 정식 '완납증명서(출력물)'를 요구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열람한 사실만으로는 서류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3. 오늘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정부24 장애로 증명서가 안 나온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특약 기재 (필수):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정부24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본 증명서를 O월 O일까지 임차인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만약 고지 내용과 달리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모바일 앱 확인 요청: PC 정부24는 안 돼도, 임대인의 스마트폰에 깔린 '스마트위택스'나 '손택스' 앱에서는 조회 및 캡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임대인 휴대폰으로 체납 내역이 '0'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세요.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임대인이 거주지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근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수기(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먼저 확인 후 임대인과 동행하세요.세이프홈즈 등에서 '적격'이 떴다면 큰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지만, 대출 및 보증보험 실행을 위해서는 결국 임대인 명의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계약은 하시되, 위 특약을 반드시 넣고 내일 임대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팩스나 사진으로 보내주기로 약속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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