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았을경우 이사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1. 이사(점유 이전)와 전입신고의 관계질문하신 대로 짐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만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 두 가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점유하며 짐을 남겨둔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2. 새로운 집 전입신고 주의사항새로 매매하신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거주를 시작하더라도,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전입을 옮기는 순간 기존 집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등기 확인 전까지는 새 집은 공실 상태(전입 미신고)로 두시고, 몸만 이사하여 거주하시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3. 실무적 대응 절차임차권등기 신청: 계약 만료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통상 2~3주 소요)점유 유지: 기존 집에 책상, 이불 등 일부 짐을 남겨두고 가끔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등기 확인 후 전입: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정리해드리자면, 몸은 새 집으로 가시되 기존 집의 전입과 일부 짐은 임차권등기 완료 시까지 반드시 유지하셔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차권등기 신청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 이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 수위를 높여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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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지 동생에게 집 매매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세대원인 동생에게 주택을 매매할 때 핵심은 '유상거래의 객관적 입증'과 '세대 분리 시점'에 따른 세제 혜택 확보입니다.1. 동일 주소지 매매와 대출 리스크동생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 독립된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인 형(귀하)과 한 세대에 있다면, 은행은 이를 진정한 매매가 아닌 증여나 대출 규제 회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세대원 간 매매는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전세 계약 및 잔금 당일 주소 이전생각하신 '잔금 당일 주소 이전'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귀하가 새로 갈 집의 잔금을 동생에게 받을 매매 잔금으로 치르는 구조라면, 이사 갈 집의 전세 계약서와 대출 심사 서류를 통해 '실제 분가 예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에 매매계약서와 함께 귀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거주 목적의 매매임을 입증하면 대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3. 주담대 승계 vs 동생 신규 대출귀하가 먼저 대출을 받고 승계하는 방식보다는, 동생이 생애최초 혜택(LTV 80%, 낮은 금리)을 받아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금융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주담대 승계는 기존의 높은 금리와 강화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4. 세무상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거래)가족 간 거래이므로 매매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5% 이내여야 하며, 동생의 자금 출처(소득 증빙 등)가 확실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동생의 생애최초 대출을 위해 귀하가 잔금 전후로 즉시 퇴거함을 증빙하는 것이 대출 실행의 핵심 열쇠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동생분이 대출을 신청할 은행 상담사에게 '매도인과 세대 분리 예정'임을 미리 알리고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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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부담부 증여, 가족간 매매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를 가족 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실거주 의무와 세무 리스크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토허제 구역 내 허가 및 실거주 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무상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나 '가족 간 매매'는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로 보아 허가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지역 1주택자이시므로 추가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붙을 수 있어 지자체의 허가 심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증여세 및 다주택자 보유세증여세: 시세 1억 7천만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세율 20% 구간). 부담부 증여 시에는 채무액(1.2억)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나, 부모님은 1.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보유세: 취득 시 취득세 중과(2주택자 8%) 대상일 수 있으며, 보유세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산 과세 체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3. 가족 간 매매 시 적정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내에 있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정 범위: 시세 1억 7천만 원 기준, 약 1억 6,150만 원 ~ 1억 7,850만 원 사이에서 매매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억 미만 공시지가를 근거로 너무 낮게 잡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단순 증여를 선택하시되, 절세가 목적이라면 부담부 증여나 매매를 택하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으나 증여 취득 시에는 중과 세율(12%)이 적용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지방세법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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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방음 테스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가 독립 후 첫 고시원 생활을 앞두고 방음 문제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모습이 현명하십니다. 고시원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가구가 밀집해 있어 벽의 재질만큼이나 '틈새'를 통한 소음 전달이 핵심 변수입니다.1. 실무적인 방음 테스트 요령노크 테스트: 벽을 주먹으로 두드려 보았을 때 '텅' 비어 있는 소리가 나면 석고보드(가벽)이며, '딱딱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벽돌이나 콘크리트입니다. 이때 벽의 중앙뿐 아니라 모서리 쪽도 두드려 보십시오.휴대폰 알람 테스트: 동행인이나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옆방에서 휴대폰 알람을 울려보거나, TV 소리를 중간 볼륨으로 켜달라고 요청한 뒤 내 방에서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문틀 및 환풍기 확인: 방문 아래 틈새가 크거나, 천장의 환풍기가 옆방과 연결된 구조라면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소리가 다 새어 들어옵니다.2. 벽돌·콘크리트여도 방음이 안 되는 이유말씀하신 대로 벽돌 벽이어도 방음이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개 '천장 상부의 빈 공간' 때문입니다. 방끼리 벽은 세웠지만, 천장 안쪽 마감재 위 공간이 하나로 뚫려 있으면 소리가 위로 넘어가 옆방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3. 추가로 체크해야 할 사항복도 바닥: 복도가 데코타일 등 딱딱한 재질이면 발소리 소음이 방 안으로 크게 유입됩니다. 카펫이나 방음 매트가 깔린 곳이 유리합니다.문 재질: 방화문(철제)이 목재 문보다 차음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정리해드리자면, 벽의 재질은 기본이며 천장 상부가 막혀 있는지와 방문의 밀폐력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공용 세탁기나 주방이 내 방 벽과 맞닿아 있는지 평면도상 위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밤샘 소음의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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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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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전 인테리어 시공 하겠다고하는 ㅁㅐ도인에게 인테리어확약서 받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으로서 잔금을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을 넘겨주는 상황은 점유권은 넘어가고 소유권은 본인에게 남은 매우 위험한 법적 공백 상태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부동산에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아마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를 잘못 말했거나 실무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적 문구를 정리해 드립니다.1. 인테리어 시공 및 점유에 관한 확약서 핵심 내용공사 기간 및 범위: 202X년 X월 X일부터 잔금일까지로 한정하며, 내력벽 철거 등 구조 변경은 절대 금지함.유익비 및 필요비 청구권 포기: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비용으로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수인은 즉시 본인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매도인에게 인도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임의로 철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위험부담 및 관리비: 공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 화재, 안전사고,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2. 실무적 대응 방안중개업소에 "확약서 없이는 공사를 위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잔금 전 점유는 임대차와 유사한 권리를 형성할 수 있어 매수인이 나중에 집을 안 비워주면 명도소송에만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3. 추가 안전장치단순 확약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중도금의 증액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잔금 중 일부를 '2차 중도금' 명목으로 더 앞당겨 받으십시오. 받은 돈이 많을수록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워집니다.정리해드리자면, 인테리어 비용 청구권 포기와 계약 파기 시 즉시 원상복구 및 퇴거를 명시한 서면 합의 없이는 절대로 열쇠를 넘겨주지 마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확약서 작성 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받아야 나중에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는 변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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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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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후 매매 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1. 용도변경 시점 및 매매 조건정답은 3번(정하기 나름)이지만, 세무상 안전을 위해 '잔금 청산일' 직전에 용도변경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신 예규에 따르면,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양도일(잔금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잔금 때 근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에 협조하는 형태이므로 '매매계약일 당시의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비과세 및 장특공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고 진행해야 합니다.2. 공사 여부 및 절차단순히 서류상 용도변경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다가구에서 근생으로 바뀔 때는 주차장 대수 산정, 정화조 용량, 소방 시설 등 기준이 달라져 실제 보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멸실은 집을 부수는 것이고, 용도변경은 건물 형태는 유지한 채 공부상 용도만 바꾸는 것입니다.3. 계약 파기 시 리스크만약 용도변경 후 계약이 파기되면 공부상 이미 상가이므로 다시 주택으로 되돌리는 '재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향후 매도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4. 양도세 및 장특공 주의사항가장 주의할 점은 2022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매매계약 시점에 주택이었더라도 양도일(잔금일) 현재 상가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일 기준 과세'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 후 특약을 정교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정리해드리자면, 매수인 편의를 봐주다가 본인의 1주택 비과세 혜택(최대 12억 원)과 80% 장특공을 날릴 수 있으니 '잔금 시점' 기준 과세 원칙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매수인에게 용도변경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예치금을 요구하여 계약 파기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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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현황도 발급 요청하는데 구청에서 발급을 거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 건축물 현황도 발급 문제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구청의 답변은 현행 법령의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1. 발급 가능 여부 및 법적 근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물 현황도(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지위는 '체결된 계약서'로 증명되는 것이지, 잔금 납부나 점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존 유권해석과 실무 지침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임차인으로서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2. 구청 담당자 주장에 대한 반박담당자가 '계약기간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입주 전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 혹은 시설 확인을 위해 도면을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른 구청도 동일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를 확률이 높으며, 지자체마다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3. 실무적인 해결 방안국민신문고 활용: 해당 구청의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십시오. "계약서가 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상기 규칙에 부합하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담당자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상급자 면담 또는 법령 제시: 위에서 언급한 규칙 제11조를 직접 출력하여 방문하십시오. '임차인'이라는 문구에 기간 제한이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부동산의 비협조: 공인중개사가 도면을 집주인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지에 가깝습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위해 도면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강하게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해드리자면,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임차인은 법적으로 현황도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구청 방문 시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임차인 신분이 더욱 명확히 증명되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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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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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화장실거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 시 화장실 거울의 습기 곰팡이로 인한 원상복구 책임 소재에 대해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원상복구 의무의 제외 대상: 통상적인 소모우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통상적인 소모)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거울 가장자리에 검게 생기는 곰팡이(부식 현상)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내구연한의 감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관리 소홀 여부 판단질문자님의 경우 화장실에 환풍기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등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울 안쪽의 부식은 닦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는 제품 자체의 노후나 욕실 환경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현상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3. 트집을 잡을 경우 대응 논리임대인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대응하십시오.구조적 결함: "환풍기가 없는 욕실 특성상 습기 조절에 한계가 있었고, 최선을 다해 환기를 했음에도 발생한 자연 부식이다."감가상각 적용: 설령 임차인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거울은 소모품입니다. 설치된 지 수년이 지났다면 잔존가치는 거의 없으므로 새 제품 가격 전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부식으로 보증금을 깎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임대인이 강경하다면 거울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닌 일부 실비(수만 원 내외)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실무적인 해결책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거울 상태와 함께 환풍기가 없고 창문으로만 환기해야 했던 욕실 구조를 사진으로 찍어두어 관리 노력을 증빙할 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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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전 하자보수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삿짐이 들어가기 전 발견한 바닥 파손과 곰팡이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실무상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하자보수 요청의 법적 기준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설비(보일러, 누수, 전기 등)'는 무조건 임대인 부담이며, '미관상의 단순 찍힘'은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거실 여러 곳이 파이고 곰팡이와 마모가 심하다면 이는 단순 미관을 넘어 위생 및 정상적인 거주에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바닥재 파손 및 곰팡이 대응바닥 찍힘: 단순히 1~2군데가 아닌 '눈에 띌 정도로 다수'라면, 이전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전 세입자로부터 원상복구 비용을 받으셨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보수가 어렵다면 최소한 파손 부위의 상세 사진을 전송하여 퇴거 시 질문자님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곰팡이 및 마모: 방문 앞 곰팡이는 단순 노후가 아닌 누수나 결로 등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임대인의 명백한 수선 범위이므로 반드시 잔금 후 입주 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3.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임대인이 까다로운 분이라면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 증명'에 집중하십시오. "이 상태로 입주하면 나중에 제가 파손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된다"며 사진을 공유하고, 찍힘이 심해 발을 다칠 위험이 있거나 곰팡이로 호흡기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분 보수(인젝션 및 땜질) 또는 전문 업체 클리닝이라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수리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오늘 날짜의 신문이나 핸드폰 시계가 나오도록 전체 바닥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이 훗날 보증금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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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 갈현동 재개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갈현1구역은 강북 재개발의 '최대어'로 불리는 만큼 관심이 뜨거운 곳이죠.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북한산 시그니처 캐슬'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은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앞둔 단계에 있습니다.질문하신 분양가와 일정에 대해 현재 시점의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조합원 분양가 (관리처분인가 기준)조합원 분양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59㎡: 약 4.8억 원84㎡: 약 6.2억 원99㎡: 약 6.9억 원124㎡: 약 8.2억 원(평균적인 수치이며, 층수와 동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2. 일반분양 일정 및 착공최근 사업지 내에서 매장 문화재(유적)가 발견되면서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착공 시기: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로 예상됩니다. 조합은 문화재 조사가 없는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일반분양 일정: 착공 후 약 6개월~1년 뒤인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가 유력한 시점입니다.3. 일반분양가 예상최근 서울 지역의 가파른 공사비 상승과 인근 대조1구역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일반분양가는 84㎡ 기준 11억~12억 원대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신내역 GTX-A 노선 개통 호재가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갈현1구역은 학교 용지 해제 및 체육시설 기부채납 관련한 인허가 조율이 막바지 변수입니다. 이 문제가 확정되어야 정확한 일반분양 가구 수(현재 약 500~800세대 예상)가 확정되니, 조합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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