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현황도 발급 요청하는데 구청에서 발급을 거부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쓰고 입주는 한 달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이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모두 발급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요.
세움터에 [신분증]과 [임차계약서] 첨부하여 건축물 현황도 발급 민원을 넣었는데
발급불가가 떠서 구청에 왜 발급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잔금을 치뤄야 하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계약기간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 받고 싶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요청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 마저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도면을 요청 받아본 적도 없고
도면은 집주인만 볼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줍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입니다. (어느 구청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구청 담당자는 다른 구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다른 구청에서의 처리도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썼어도 '계약기간 내'가 아니라면 현황도 발급이 안되는 게 맞는건가요?
발급받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