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으로 매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 조건이 결합된 보금자리론 신청은 담보물의 물적 적격성과 즉시 점유 가능 여부가 핵심이며, 케이스별로 승인 가능성이 극명히 갈립니다.1. 임차인 있는 매물: 조건부 가능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승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대출 한도: LTV 70%를 적용하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방공제 포함)만 실행됩니다. 즉, [매매가 × 70%] - 임차보증금이 실제 수령액이 되므로, 보증금이 고액이라면 실질적인 대출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위반건축물 매물: 원칙적 불가건물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 경우,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금융 상품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대장상 표기를 말소해야만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3. 임차권등기 매물(경매): 사실상 불가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으로 해당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사유: 보금자리론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매수 용도이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타인의 채무(인수 보증금)를 갚기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락잔금대출 형태의 정책 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금융권의 경락잔금대출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일 경우 한도가 극히 제한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금자리론은 규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임차인이 있는 매물을 매수하실 때는 잔금일과 임차인의 퇴거일을 일치시켜 '공실'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한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매물의 공시가격이나 본인의 소득 수준을 알려주시면 특례 적용 여부를 추가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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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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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공동임대인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임대인 5인 구성은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서 기피 대상이며,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특약 누락이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계약금 반환 가능성 및 분쟁 조정 전망현행법과 판례상 임차인의 대출 실행 여부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책임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단순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중개사가 "대출이 잘 나온다"거나 "반환 특약을 넣으면 된다"고 구두로 확약한 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시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중개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위약금 감액 등)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인 고지 및 대응 방향현재 임대인은 계약이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므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임대인 고지 이유: 잔금 지급이 어려움을 미리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 기일을 유예받는 협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중개사 책임 추궁: 증거가 없더라도 중개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분명히 대출 리스크가 없다고 했고 특약 작성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는 추후 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실무적인 해결 방안온라인이나 일반 시중은행 영업점 외에, 공동임대인 물건에 비교적 유연한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수협, 농협 등) 지점을 직접 발품 팔아 확인해보는 것이 마지막 방법일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에게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언급하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중재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최대한 사정을 설명하여 계약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사가 소속된 협회나 지자체 부동산 취득 관련 부서에 민원 상담을 먼저 신청하여 공식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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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를 고려한 투자방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아파트 투자는 세제 강화와 고환율, 금융비용 상승이라는 3중 압박 속에 있으며, 단순히 시세 차익만 바라보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유의미한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국면입니다.세제 환경: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가장 큰 변수는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입니다. 만약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가산되어 실효세율이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차등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도 시점에 세금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반납해야 할 리스크가 큽니다.보유세와 원화 가치 하락의 함수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정되더라도 서울 핵심지의 공시가는 꾸준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원화 절하(고환율)는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상충하는 신호를 보냅니다.자산 방어: 실물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되지만,내수 위축: 고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과 내수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매수 심리를 꺾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금융비용과 수익률 역전 현상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6%대에 육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임대수익률이 통상 2~3%대임을 감안하면,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시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연간 최소 5%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보유세와 금융비용을 합산했을 때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수도권 시장은 '묻지마 투자'보다는 철저하게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압축하여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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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하고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안의 온기를 지키고 소음을 차단하는 외부창호(창틀과 유리)를 의미하며, 주로 외벽과 맞닿은 발코니나 방의 창문에 설치합니다.샷시의 개념과 설치 위치흔히 '샷시'라고 부르는 창호는 건물의 기밀성, 단열성, 방음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자재입니다. 주로 알루미늄이나 PVC(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며,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는 단열 효과가 뛰어난 PVC 소재의 하이샷시가 주를 이룹니다.설치 위치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외창: 외부 공기와 직접 맞닿는 발코니(베란다) 창입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야 하므로 두꺼운 유리가 들어간 이중창이나 고성능 단일창을 사용합니다.내창: 거실과 발코니 사이, 또는 방과 베란다 사이에 위치한 창입니다.대략적인 비용 산출샷시 비용은 브랜드(KCC, LX하우시스 등), 유리 두께, 창호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실무적으로 30평대 아파트 전체 교체(올샷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대략적인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급형 브랜드: 약 600만 원 ~ 800만 원 내외메이저 브랜드: 약 1,000만 원 ~ 1,300만 원 내외만약 거실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단열을 위해 창호를 보강해야 하므로 위 금액에서 150만 원 ~ 2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샷시는 한번 설치하면 15년 이상 사용하므로, 단순히 저렴한 가격보다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냉난방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실측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산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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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잔금치르기 전에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전 비어있는 집을 미리 보는 것은 관례상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호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1. 가구 배치 등을 위한 단순 방문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이 비어있다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이사 가구 배치를 위해 실측이 필요하니 잠시만 방문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팁: 같은 단지라면 중개업소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개사가 직접 동행하거나, 집주인의 허락하에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단, 방문 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내부 시설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입주청소를 위한 2~3일 전 개방가능 여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열쇠(비밀번호)를 받는 것이 맞지만, 비어있는 집이라면 이사 편의를 위해 청소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열쇠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의사항: * 잔금 일부 납부 요청: 집주인에 따라 "청소를 하다가 시설이 훼손될 수 있으니 잔금 일부를 미리 달라"거나 "청소만 하고 절대 짐을 들여놓지 말라"는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공과금 정산: 청소 시 물과 전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지금은 계약금만 치른 상태이므로, "내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잠시 빌려 쓰는 단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3월 5일 입주 예정인 OO호 계약자입니다. 집이 비어있어 미리 가구 사이즈를 재고 싶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들러도 될까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집주인은 공실로 두는 것보다 세입자가 애착을 갖고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기분 좋게 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청소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미리 집주인과 확답을 주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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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수입의 귀속 시기는 실제 돈을 받은 날(수령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정해진 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귀속 시기 판단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주택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계약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을 받은 날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5일이 월세를 받는 날로 정해져 있으므로, 2025년도 수입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 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2025년 귀속 수입금액 계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5일에 수령한 1개월치 월세만 2025년도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첫 번째 월세 (11/5 ~ 12/4 분): 지급 기일이 12/5이므로 2025년 귀속입니다.두 번째 월세 (12/5 ~ 1/4 분): 지급 기일이 2026년 1월 5일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2025년에 해당하는 일수(12/5~12/31)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급 기일 자체가 2026년에 속하므로 전체 금액을 2026년 귀속으로 봅니다.일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12월 말일까지의 임대료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약정주의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5일에 받기로 한 월세는 2025년 사업장현황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세무적으로 정확한 처리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매달 선불로 지급한다"거나 "말일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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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적으로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안타깝지만 임대차 보호의 핵심인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1. 대항력이 없는 경우의 법적 지위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민법의 오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대항력)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은 기존 주인과의 '개인적인 약속'일 뿐입니다. 집이 팔려서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은 그 약속을 이어받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새 주인의 퇴거 요구: 새 주인이 "나는 당신과 계약한 적이 없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2. 기존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집을 비워주게 된다면, 원래 계약했던 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계약 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집을 판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매우 피곤한 상황이 됩니다.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쫓겨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대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보증금 100만 원이면 설정 비용이 더 아까울 수 있습니다.)특약 추가: 계약서에 "매매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이를 새 매수인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위반 시 보증금의 X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이는 새 주인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전 주인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현실적인 타협: 보통 보증금이 아주 적은 월세는 새 주인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고 임차인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입신고를 못 하는 특별한 사정(예: 다른 집 대출 유지 등)이 있으시다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책을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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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들이 법인 임차인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수준의 소액 계약이라면, 집주인들이 법인 임차인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보다는 '관리의 번거로움'과 '용도 위반 리스크' 때문입니다.실무적인 관점에서 집주인이 우려하는 부분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집주인이 법인을 꺼리는 진짜 이유세무 증빙의 강제성: 법인은 비용 처리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법인카드 결제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대 소득이 100% 노출되는데, 소규모 원룸 주인들 중에는 소득 신고를 번거로워하거나 세금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전입신고 불가와 대항력 문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직원 거주 등 예외 제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전용 가능성: 주거용 물건을 사무실이나 직원 휴게실로 쓰다가 이웃 민원이 발생하거나, 내부 시설이 주거 목적 외로 훼손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해결 방안 및 전략부가세 별도 제안: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생하는 부가세 10%를 월세와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없어지므로 거절할 이유가 줄어듭니다.대표자 개인 계약 후 비용 처리: 가장 매끄러운 방법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되, 특약에 "법인 사택으로 사용하며 비용 처리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거나, 아예 전입신고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법인 비용 처리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가 깔끔합니다.보증금이 300만 원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1인 법인 대표가 조용히 업무용 사택으로 쓸 것이며, 모든 서류는 깔끔하게 준비하겠다"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하십시오. 의외로 월세를 제때 꼬박꼬박 내는 법인을 선호하는 임대인도 분명 존재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시 특약에 '주거 및 업무 보조 용도'임을 명시하여 추후 용도 위반 시비를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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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가면 해당 집에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경매 절차상 거주 가능 기간과 퇴거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거주 가능 기간 (낙찰 전)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실제 낙찰자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기존처럼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강제로 내쫓는 일은 없습니다.2. 퇴거 의무 발생 시점 (낙찰 후)낙찰자가 결정된 후, 그 낙찰자가 법원에 잔금을 완납하는 날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즉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낙찰자가 집주인이므로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금 납부 후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까지 약 2~3개월 정도의 이사 준비 기간을 합의하에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거나 소유자라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이사비를 받고 퇴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강제집행(약 2~3개월 소요)보다는 이사비를 주고 평화롭게 집을 넘겨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계속 유찰된다면 그만큼 거주 기간은 늘어나겠지만, 언젠가는 낙찰자가 나타나므로 그사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니면 소유자인지에 따라 대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권리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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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임차계약 승계 거절 원하는 경우 특약문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 변경 시 승계 거절권을 행사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매 시 통지 의무와 그에 따른 계약 해지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대법원 판례(2001다10972 등)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천합니다.권장 특약 문구1. 본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임대인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임차인은 소유자 변경을 사유로 본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 완료 전까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3.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지체 기간에 대하여 연 [X]%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임차인이 입은 모든 손해(이사비, 중개수수료 등)를 배상한다.법적으로 소유주가 바뀌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승계 거절권'과 '기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계약서에 못 박아두면 추후 집주인이 "새 주인에게 받아라"라고 회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 집주인이 현금이 부족하다면 특약이 있더라도 반환이 늦어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매 소식을 접하는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승계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시는 만큼 반드시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 유무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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