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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청약통장 관련 문의입니다.

디딤돌대출 보니까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유지하면 금리에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가입하여 있지는 않은데 아내가 수년전에 가입하여 매달 돈을 내고 유지하다가 현재는 돈을 매달 납부하지는 않고 해지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금리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이 된 상태라면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에 따른 금리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차주가 아닌 배우자의 통장보유까지 인정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는데, 관려 규정에 차주만 적용한다는 공식적인 규정및조건은 기재된 게 없기에 자세한 확인은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등에 문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 디딤돌대출 보니까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유지하면 금리에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가입하여 있지는 않은데 아내가 수년전에 가입하여 매달 돈을 내고 유지하다가 현재는 돈을 매달 납부하지는 않고 해지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금리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 본인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배우자가 가입한 청약통장은 금리우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에서 말하는 청약통장 우대금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됩니다.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납입을 당장 안 하고 있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우대금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으로 인한 우대금리 적용은 대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해서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금리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고, 대출 중에 만일 해지를 하게 되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니 해지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청약저축 우대금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를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아내분의 통장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아내분이 매달 납부를 중단한 상태라도 해지만 하지 않았다면 가입 기간과 기존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 기준

    디딤돌대출에서 청약통장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가입 기간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납입:0.3%p 우대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120회차 이상 납입:0.4%p 우대

    • 가입 기간 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납입:0.5%p 우대

    아내분이 수년 전 가입하여 상당 기간 유지하셨다면, 현재 미납 중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납입했던 총 횟수가 위 기준(60회, 120회 등)에 해당한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 횟수가 아주 조금 모자란 상황이라면, 대출 신청 전 미납 회차를 한꺼번에 납입하여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는 대출 실행 이후에는 추가로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신청 시점에 아내분의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또는 납입 내역서)를 준비하여 배우자 합산 혜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우대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유지되지만, 대출 실행 후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우대금리가 취소될 수 있으니 대출 유지 기간 동안은 통장을 절대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의 정확한 가입일과 총 납입 횟수를 해당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5년(60회차) 0.3%p, 10년(120회차) 0.4%p, 15년(180회차) 0.5%p 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적어도 60회차 이상 납부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내분의 청약통장으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통장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현재 돈을 안 내고 있어도 상관 없으며 해지만 안 했다면 과거에 납입한 총 횟수와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최근 혜택이 강화되어 기간에 따라 0.3~0.5%p 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아내분의 통장 가입 은행 앱에서 청약순위확인서를 확인해 보시고 가입 5년(60회)이상 이면 확실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5년과 60회 둘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서 한꺼번에 미납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은 해지 되지 않고 유지 중이면 납입을 중단했어도 인정이 되며 배우자 명의 통장도 합산요건에 따라 우대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시점에는 통장이 유효상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에서 청약통장 관련 우대금리는 실제로 존재하며 적용 조건도 꽤 명확합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 기본 내용

    ,디딤돌대출 신청 시

    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고 납입 기간·납입 회차 기준을 충족하면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과거에 가입·납입한 청약통장을 지금도 유지만 하고 있다면,대부분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납입 회차가 충분해야 해당 우대(0.3~0.5%p)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60회차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120회차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180회차 이상이면 0.5%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025년 3월 24일부터 신규로 접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 동안만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 회차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회차가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출 기간 중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는 바로 사라지고, 대출 실행 이후 조건을 뒤늦게 충족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등 다른 우대 항목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 회차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