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에 원룸 알아보고 사러갈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5,000만 원~8,000만 원 정도로도 서울 외곽의 노후 빌라나 소형 원룸 매매가 가능했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눈높이는 최소 1억 원에서 2억 원대로 크게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요즘 서울 원룸이 비싸고 사기 힘들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건축비 및 인건비 폭등: 최근 몇 년간 공사비(시멘트, 철근 등)와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신축 원룸의 분양가 자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1억 원 이하로는 땅값은커녕 건물 짓는 비용도 맞추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아파트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주거 대안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원룸)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신축'을 선호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입지 좋은 원룸의 몸값이 2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전세 기피와 월세화 가속: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월세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었습니다. "월세가 잘 나오는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도 하향 지지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현재 1억 원 미만의 자금으로 서울 내 원룸을 찾으신다면 매매보다는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나 경매를 고려해야 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구축을 매수하기보다,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혹은 직주근접성이 확실해 월세 수요가 탄탄한지 등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평균 원룸 매매가는 약 2억 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예산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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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재당첨제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재당첨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미 관리처분이 난 단지가 있다면 추가 분양신청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1. 2017년 이전 보유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이전부터 보유하셨더라도, 2023년에 재건축 단지의 분양신청을 하여 수분양자로 선정(관리처분인가)되었으므로 재당첨 제한의 '기준점'이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단지의 분양신청 종료일이 재건축 단지의 분양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재개발 단지에서는 분양신청이 불가하며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2. 매수인의 입주권 승계 가능 여부구청에서 확인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원 소유자(질문자님): 이미 다른 단지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재당첨 제한에 걸린 상태이므로 본인 명의로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매수인: 만약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분양신청 기간 이전에 매수한 새로운 주인(매수인)이 본인 스스로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매수인은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해당 재개발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매 계약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하셔야 매수인이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정확한 관리처분 예정일을 조합 사무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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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잔금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날짜 내에 송금 한도에 맞춰 금액을 분할 입금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잔금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된 날짜에 전액이 입금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600만 원이라는 총액이 임대인의 계좌로 정확히 들어갔다면, 그것이 한 번에 송금되었든 네 번에 나누어 송금되었든 채무 이행의 효력은 동일합니다.다만, 현장에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금 메모 활용: 송금 시 메모란에 '잔금1', '잔금2' 등으로 표시하면 추후 임대인이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더 수월합니다.영수증 확인: 입금이 완료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체 금액(3,600만 원)에 대한 통합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십시오. 이체 확인증만으로도 증빙은 되나, 임대인의 확인 날인이 찍힌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이체 한도 사전 증액: 만약 잔금일 당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체가 막히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잔금일 전날에 은행 앱이나 지점을 통해 1일 및 1회 이체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하여 계약 이후 추가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금 후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체 금액 입금 완료 사실을 문자로 남겨 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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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랑 같이사는데여. 매도시 3주택 되면 세금 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2주택)와 귀하(1주택)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면, 세무상 1세대 3주택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1. 3주택자 판정 및 비과세 여부현재 귀하가 어머니의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므로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의 집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12억 원 이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6~45%)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중과세 여부: 다행히 현재(2026년 기준) 경기도 대부분 지역 등 비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20~30%p)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시적 중과 유예 정책도 지속되고 있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세금 폭탄' 수준은 아니지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것 자체가 큰 손실입니다.2. 세대분리(전입신고)의 필요성매도 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하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시기: 양도일(잔금 청산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주의사항: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세대분리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지(신용카드 사용지, 핸드폰 기지국 등)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만약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시고, 귀하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합가 전 각각 1주택이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현재 어머니가 이미 2주택이므로 이 특례 적용은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잔금일 전까지 귀하가 실제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자로서 매도하는 것이 되며, 만약 매도하는 집이 일시적 2주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분리 시 귀하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중위소득 40%) 미만이면 주소지를 옮겨도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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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후 증여 vs 매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분양권을 자녀 2인에게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 자금 유입 여부에 따라 세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증여와 매매 중 선택을 위한 상황 분석증여를 선택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한 계약금 6,000만 원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P)을 합산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인당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면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자녀(손주)에게 별도의 자금을 증여하실 예정이라면 증여세 합산 과세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매매(양도)를 선택하려면 자녀가 실제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어머니께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매매 가격이 시세(분양가+프리미엄)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 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의사항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할아버지의 증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하여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자금을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어머니의 분양권을 적정 시가에 매매하는 형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취득세 및 증여세: 분양권 상태에서의 증여는 취득세 부담이 적지만, 할아버지 증여분과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높아집니다.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 시 실제 돈이 오갔는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할아버지 → 자녀(증여) 후 자녀 → 어머니(매매) 경로를 취할 때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낮다면 증여가 간편하지만, 향후 할아버지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을 계획이라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한 매매가 장기적인 절세 측면에서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로 진행할 경우 분양권 증여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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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세대 보증금 및 월세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금 중 6,600만 원을 조기 반환받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당 월세 10만 원(전월세전환율 12%)의 지역 관행을 적용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대구 지역의 원룸 및 다가구 주택 시장에서는 보증금 조정에 따른 월세 변동폭을 1,000만 원당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흔한 관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연 단위의 정식 계약 시 적용되는 기준이며, 귀하처럼 임대차 종료 후 잔금 반환 시기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집주인이 요구하는 6,600만 원에 대한 월세 환산액은 해당 관행대로라면 월 66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기존 관리비 30만 원을 더하면 총 96만 원이 되는데, 이는 2개월 단기 거주자에게는 다소 가혹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 + 2%)이 약 5.25% 수준임을 고려할 때 12%에 달하는 관행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상호 양보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6,600만 원을 선반환해준 배려가 있으므로, 추가 월세와 기존 관리비를 합쳐 총액 70~80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대구 시장의 통상적인 합리적 접점입니다.구체적인 계산보다는 '단기 거주'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정산 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시고, 3월 말 남은 1,400만 원의 반환 확답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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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할때 해야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하는 매매 계약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절차만 잘 따라오시면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잔금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가장 먼저 1월 31일 본계약 작성 시 등기부등본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 때 본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그사이 새로 잡힌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잔금일 전까지 현재의 등기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질문하신 대출 부분은 잔금일인 2월 2일에 맞춰 미리 은행에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승인까지 최소 1~2주가 걸리므로 1월 31일 본계약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하신다면 잔금일에 맞춰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잔금 날에는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법무사는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도인의 기존 대출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환하고 말소하는 과정을 서류로 확인해줍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대신해주므로 등기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잔금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집을 다시 방문하여 시설물에 문제는 없는지, 짐은 다 빠졌는지 최종 점검하십시오. 잔금을 치르고 나면 하자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근저당 문제는 잔금 당일 법무사가 영수증을 받아 상환을 확인해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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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 임대인의 불성실한 관리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도 해지와 임대인의 과실 언급이 갖는 유리한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효력 발생: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복비 부담: 판례상 묵시적 갱신 중 해지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결론: 굳이 집의 결함을 언급하며 싸우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권리가 보장됩니다.2. 집의 결함(수선 의무 위반)을 언급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개인 사정으로 나간다고 하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집의 중대한 결함을 이유로 내세우면 다음과 같은 압박 카드가 됩니다.즉시 해지 주장: 에어컨 고장, 누수, 차단기 결함 등은 주거의 기본 요건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도저히 거주할 수 없으니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 본인이 부담한 에어컨 수리비나 차단기 기사 방문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할 '필요비'입니다. 이사 갈 때 이 비용을 보증금에 얹어서 돌려받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차기 세입자 문제: 누수나 차단기 결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리스크입니다. "이 상태로는 다음 세입자에게도 문제가 될 텐데, 원만하게 보증금 돌려주고 끝내자"는 식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3. 대응 전략 제안증거 확보: 에어컨 수리 영수증, 닫히지 않는 문 사진, 누수 흔적이 담긴 벽지 사진, 차단기 기사님의 소견(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모두 모아두세요.문자 통보: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3개월 뒤 효력 발생). 더불어 그동안 수선 의무 방치로 입은 피해(에어컨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이사 시 정산을 원합니다"라고 명확히 기록을 남기세요.태도 변화 대응: 만약 주인이 "복비를 내라"거나 "3개월 뒤에나 돈 주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보관해둔 결함 사진들을 보내며 "수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도 해지 및 필요비 청구 소송"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인의 성향상 보증금을 제때 안 줄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시고, 임대차 등기명령 제도 등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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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대지권목적 토지표시 면적은 어떤걸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분양권 포함)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란에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전체 토지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기재 방법과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어떤 면적을 적어야 하나요?작성할 항목: 신고필증에 기재된 76,882㎡ (전체 토지 면적)이유: 계약서상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개별 세대가 가진 지분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 전체의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2. 공급계약서의 67.1747㎡는 무엇인가요?이 면적은 대지권 비율(대지지분)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토지 76,882㎡ 중에서 질문자님의 세대가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나의 몫'입니다.이 정보는 계약서의 '대지권의 표시' 또는 '대지권 비율' 란에 따로 기재하게 됩니다. (예: 76,882분의 67.1747)3. 부동산 계약서 작성 팁 (집합건물 기준)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상의 표제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분양권 전매나 부동산 거래 시 면적 오기는 등기 신청 시 보정 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이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힌 '면적'과 '대지권 비율'을 각각 구분하여 정확히 옮겨 적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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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인데 처음산 아파트는 17년 됐고 다음에 산거는 8년 정도 됐는데 처음산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17년 된 아파트를 팔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새 아파트를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두 번째 아파트를 산 지 이미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특례 기간(3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현재 상태: 세법상 명백한 '다주택자(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파는 주택(17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다행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공제율: 2주택자(일반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습니다. (연 2%씩 계산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치인 30% 적용)참고: 만약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이었다면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았겠지만, 현재 2주택자 상태이므로 일반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3. 양도소득세 세율기본 세율: 현재(2026년 1월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면,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6%~45%)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의: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한시적 정책이므로, 실제 매도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해당 유예가 종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2026년 5월까지 유예 연장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절세 팁 및 제안양도 순서 변경: 만약 8년 전 산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훨씬 적다면,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팔아 세금을 적게 내고, 17년 된 아파트를 최종 1주택 상태에서 팔아 비과세(12억 이하)를 받는 시나리오도 검토해 보십시오.필요경비 증빙: 17년 전 취득 당시 영수증, 샤시 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 취득세 등을 꼼꼼히 챙겨 양도차익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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