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시 변경조건 통지 기간이요....
2026년 3월 24일이 계약 기간 만료일인데요.
임대인인데 월세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변경조건을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개월 전까지면 1월 24일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요?
요즈음 물가를 생각하면 월세를 올리는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좀 늦었 습니다.
그런데 23일 중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런 내용 통지한 걸 인지해야하나요?
아님 24일 중으로 상대방이 월세 인상 조건을 제시한걸 알면 되는 건가요?
시일이 촉박해 어떻게 해서든 23일 중에 해야 될것같기는 한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꼭 오늘까지 통지하세요
법정 한도는 5%인거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꼭 전화나 문자로 고시사실을 임차인이 확인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늘 보내셨더라도
세입자가 오늘 못봤다라고 하면 묵시적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구 간단히 적어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3월24일 재계약시 월세를 5% 인상하고자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보내시면 될거같아요
오늘중으로...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즉 사례의 경우 2025년 9월 25일에서 2026년 1월 24일의 기간중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2년 계약인 경우 1월 25일 이후에 통지를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될 수 있으며, 문자 등으로 보내 근거를 남기시고 상대방이 수신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시점이 다가올 경우 임대차종료 기준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되지만 위의 경우 그 사이 월세 인상에 대한 조건이 들어 왔으므로 묵시적갱신은 되지 않고 재계약기간동안 다음 계약에 대해서 재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오늘 하셔야 합니다. 24일 0시까지 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인지를 해야 하므로 단순문자가 아닌 통화를 하시고 녹취를 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24일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24일에 통지해도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24일 당일에 바로 읽지 않아도, 통지 사실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23~24일 중 문자/카톡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마감 시한은 바로 오늘(2026년 1월 23일) 24시까지입니다. 오늘 안에 임차인에게 인상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정 갱신(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시일이 매우 촉박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지 기한의 계산 (역산 방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까지'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꽉 찬 2개월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월 24일이 만료일이라면 그 전날인 3월 23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월 23일 24시가 종료 시점이 됩니다. 내일인 1월 24일에 통지하면 법적으로는 '2개월 미만'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도달주의 원칙: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늘 중으로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읽었거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실무적 대응 방법: 지금 즉시 전화 통화를 시도하시고, 통화가 되면 인상 폭(5% 이내)을 제안하십시오. 통화 후에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로 "방금 통화한 대로 임대료 인상 조건으로 갱신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두어야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확인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늘 중으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지금 당장 전화와 문자로 확답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을 넘기게 되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향후 2년간 임대료 증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의사통보기간은 만기 6~2개월전입니다. 해당 기간내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고, 해당 통보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이 해당의사를 전달받으면 되지, 합의 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1월 24일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묻고 상대방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조건변경에 대해서 제시한뒤 상대방 대답에 따라 최종 합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였을때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에는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6년 3월 24일이면 2개월 전까지는 2026년 1월 23일 24시까지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보낸 날짜가 아니라 세입자가 그 통지를 실제로 받은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3월 24일 만료 계약의 변경 조건 통지 기간은 만료 2개월 전까지로 1월 23일 중에 통지가 되면 되고 상대방 인지 여부 상관없이 통지 도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026년 3월 24일이 계약 기간 만료일인데요.
임대인인데 월세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변경조건을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개월 전까지면 1월 24일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요?
==>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요즈음 물가를 생각하면 월세를 올리는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좀 늦었 습니다.
그런데 23일 중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런 내용 통지한 걸 인지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님 24일 중으로 상대방이 월세 인상 조건을 제시한걸 알면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 기준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하며 3월 24일 만료라면 1월 23일까지 상대방이 인지해야 안전합니다.
24일에 통지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23일 중 문자·내용증명으로 도달시키는 게 정답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하고자 할 때는 6ㅡ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묵시적 게약관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26년 3월23알 23시59분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보방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문자나 전화녹음을 통하여 다툼이 있을 때 증거자료로 남겨놓아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방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 종료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소통하여 계약 조건의 변경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퍼센트는 초과할 수 없으며
강행하여 무조건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개월 전까지 전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넉넉한 시기를 두고 전화나 문자 소통을 통해서 통지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