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첫째, 다가구 주택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이고, 그 안에 여러 세입자가 삽니다. 은행(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을 알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둘째, 2025년 8월부터 강화된 HF(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선순위 채권+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90%를 넘으면 대출 보증이 거절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은 최근 5년 치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매우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중개사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내역을 공개하기 꺼려하거나, 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해결을 위한 핵심 조언매물 변경 고려: 다가구보다는 권리 관계가 명확한 다세대(빌라)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아보세요.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달라 선순위 보증금을 따질 필요가 없어 대출이 훨씬 쉽습니다.특약 활용: 굳이 해당 집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협조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현재 보증금이 1,000만 원 수준이라면 차라리 대출 부담이 적은 월세 비중을 높이고 보증금을 낮춘 매물로 선회하는 것이 독립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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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인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진행 하여야 하는 것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진행 중인 주택의 전세 계약은 권리 관계가 변하는 시점인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 체결 및 등기 확인 시점가장 안전한 방법은 B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직후(또는 등기 접수 당일)에 B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이유: A와 B 사이의 잔금 처리가 끝났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B로 바뀌기 전까지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A입니다. B가 잔금을 치른 후 등기소에 접수한 '접수번호'를 확인한 상태에서 B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주의사항: B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당일에 다른 담보대출(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무결권 유지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2. 확정일자 재발급 여부B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대항력 유지: 현재 A와 체결한 계약으로 받은 확정일자는 소유자가 B로 변경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B는 A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 순위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대출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은행에서도 바뀐 임대인 B 명의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새로운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반드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3. 핵심 행동 요령특약 사항 삽입: "본 계약은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에 따른 재작성 계약이며, 임대인 B는 전 임대인 A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대항력 확보: 이사(점유)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B의 등기 접수와 동시에 본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도록 일정을 맞추십시오.요점 정리B의 등기 접수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B와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우선변제권을 재확보하십시오.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혹시 B와의 계약 시 잔금 지불 방식이나 전세 대출 승인 여부에 대해 은행과 미리 상의가 되셨나요? 대출 실행 시 임대인 변경 통보가 지연되면 자금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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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날짜 당겨지는경우 계약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일정이 변경되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질문하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서 재작성 여부: 특약 또는 문자 기록으로 대체 가능단 이틀 정도의 일정 변경이라면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일'이 앞당겨지는 것이므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기존 계약서 수정: 계약서 여백에 "입주일 및 월세 기산일을 1월 14일로 변경함"이라고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날인(또는 사인)합니다.비대면 확인: 임대인과 문자나 카톡으로 "입주일이 14일로 당겨짐에 따라 월세 기산일도 14일로 조정함에 동의하십니까?"라는 확답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이는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습니다.2. 줄눈 및 탄성 시공: 반드시 언급 및 사진 저장신축 아파트의 경우 퇴거 시 원상회복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본인이 비용을 들여 시공한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이유: 임대인에 따라 "허락 없이 시공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내가 한 것이니 보상해달라"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조치: "임차인의 비용으로 화장실 줄눈 및 세탁실 탄성코트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퇴거 시 이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임대인은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에 추가하거나 별도 합의문으로 남기십시오.3. 실무적 핵심 체크사항월세 기산일: 입주일이 14일로 당겨지면 월세 계산 시작일도 14일이 됩니다. 6일 입주청소는 단순 출입이므로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대인과 미리 확인하십시오.시설물 촬영: 입주청소 직후, 시공 부위를 포함한 집 전체 상태를 고화질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보관하십시오. 신축일수록 작은 하자도 나중에 임차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요점 정리이틀 당겨진 일정은 문자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갈음 가능합니다.줄눈과 탄성 시공은 원상회복 면제 합의를 반드시 문서화하십시오.6일 입주청소 시 비번 공유 및 관리비 발생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하겠습니다.혹시 시공 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협의 여부에 따라 특약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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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도로점용료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료는 지자체별 공시지가와 점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금액은 없으나, 실무적인 일반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도로점용료 산정 공식일반적인 상가 진입로(영업용)의 연간 점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점용 면적(㎡) × 토지 가격(공시지가) × 0.02(점용료율)]주거용은 점용료율이 0.02(2%)보다 낮으나, 상가와 같은 영업용은 보통 0.02(2%)가 적용됩니다.예시: 공시지가 500만 원인 땅 10㎡를 점용할 경우, 연간 약 100만 원 내외가 부과됩니다.2. 참고할만한 핵심 정보공시지가 기준: 인접한 사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해당 도로와 맞닿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 부징수: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점용 허가 승계: 상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기존 점용 허가가 있다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납부 시기: 보통 매년 3월경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허가 시에는 허가 시점에 선납합니다.3. 정확한 금액 확인 방법각 지자체(시·군·구청) 도로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검색하면 정확한 점용료율과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점 정리공시지가의 약 2% 수준에서 면적만큼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매년 지가가 변동되면 점용료도 함께 연동됩니다.상가 매매 시 승계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작은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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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댁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건물 소유주가 아버지이므로, 세대 분리 및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조부모님댁 공동세대주 시 무주택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님댁에 합가하여 공동세대주가 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이유: 디딤돌 대출 심사 시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아버지라면, 비록 아버지가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 주택 내에 세대주로 등재되는 순간 유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며, 특히 아버지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무주택 입증이 까다롭습니다.2. 세금 및 정책적 불이익주민세: 세대주가 되면 개인분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청약 불이익: 동일 주택 내 세대 분리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청약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대출 회수: 기금 대출(디딤돌)은 사후 자산 심사가 엄격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허위로 세대 분리한 것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3. 1주택 2세대주 가능 여부행정법상 가능합니다. 단, 출입문이 별도이고 취사 시설이 독립된 경우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질문하신 건물은 1층 상가, 2층 원룸 구조이므로 2층 원룸으로 주소지를 옮겨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무상임대차 계약 등) 형식을 갖추면 행정상 단독 세대주가 가능합니다.4. 확실하게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법독립된 층으로 전입: 2층 원룸이 비어 있다면 그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십시오. (가장 추천)친척/지인 집 세대 분리: 부모님이 아닌 무주택 친척 집의 방 한 칸에 '동거인'으로 들어간 뒤 세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최근 지자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단기 월세: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이나 소형 원룸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세대주 자격을 얻는 것이 정책 모기지 승인에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요점 정리부모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나와야 합니다.건물 내 2층 원룸을 활용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행정상 가장 용이합니다.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상 세대주 상태를 유지해야 안정적입니다.예비 신혼부부시라면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2층 원룸 등으로 세대 분리를 완료하신 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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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년이라는 장기간 거주하셨고, 화장실 특유의 습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통상적인 마모(자연 손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정리 해드리겠습니다.1.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임차인은 나갈 때 집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하지만,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화장실 문 녹부식: 습기로 인해 하단부가 부풀거나 녹슬어 문이 안 닫히는 것은 장기 거주 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문지턱(발 딛는 부분) 탈락: 오래된 자재의 접착력 약화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2.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집의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문이 안 닫히는 등 기본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5년이나 거주하셨다면 소모품의 내구연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3. 대응 방법 및 확인 사항사진 채증: 현재 문 상태와 떨어진 부품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억지로 부순 흔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주 시 상태: 혹시 입주 당시에도 부식이 시작되고 있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당당한 요구: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5년 거주에 따른 자연 마모이며 관리 소홀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요약하자면, 고의 파손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퇴거 시 집주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진을 보내 "오래되어 문이 이렇다"라고 현 상태를 미리 고지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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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제척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척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제척부지란 당초 정비구역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재개발을 같이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땅입니다. 실무 현장에서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제척부지가 생기는 이유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종교 시설: 성당이나 사찰 등 이전이 어려운 종교 시설이 협의가 안 된 경우신축 빌라: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노후도 요건을 깨뜨리는 건물이 있는 경우강력한 반대: 특정 구역 소유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제외한 경우국공유지 또는 기반시설: 보존 가치가 있는 공공시설물 등2.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될까요?제척부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긍정적 측면: 갈등 요소를 미리 떼어내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알박기나 종교 시설과의 지루한 협상을 피하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부정적 측면: 구역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해 단지 배치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고, 향후 해당 부지의 노후 건물이 신축 아파트 경관을 해치거나 진입로 확보에 차질을 줄 위험(알박기 효과)이 있습니다.3. 제척부지 확인 방법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이음(eum.go.kr): 해당 지번을 입력하여 '지형도면'을 확인하면 정비구역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조합 사무실 방문: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도면을 요청하여 구역 경계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지자체(시·군·구청) 정비사업과: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 고시문을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제척된 지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점 정리제척부지는 사업 구역에서 빠진 땅입니다.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단지 설계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구역 경계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제척부지의 위치가 아파트 단지 중앙인지 아니면 외곽인지에 따라 향후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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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지피티 활용방법을 알려주세요 ~~~
ChatGPT를 잘 쓰려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같은 방향·형식·분량을 명시하며 새 내용 추가 금지를 말하고, 답이 벗어나면 즉시 수정 지시를 주고, 필요하면 짧은 지시문을 질문 앞에 붙이면 된다.대화하듯.... 이런부분은 수정하고 이런식으로 해줘!!!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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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실거주 의무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은평구 재건축 단지의 비과세 실거주 의무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혼동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승계 시점과 해제 시점이 엇갈려 있으나, 현행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실거주 2년 의무가 없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을 실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판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 의무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취득 시점의 정의: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한 경우, 세무상 '주택'으로서의 취득일은 아파트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승인일인 23년 6월 당시에 은평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매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보유기간 기산점: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이므로, 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아파트 사용승인일(23년 6월)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비과세 가능 시점: 2023년 6월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6월 이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실무적 핵심 체크사항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를 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표 1(일반 공제)'이 적용되어 연 2%씩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1주택자 거주 시 적용되는 최대 80% 공제는 적용 불가)일시적 2주택 여부: 만약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것이라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3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취득 당시(준공일)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실거주 없이 25년 6월 이후에 매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며, 이때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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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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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알아보고 있는데 청년으로 지원 할 생각인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청년(사회초년생) 계층 지원을 앞두고 업무 종사 기간과 부업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실무적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아웃소싱 파견직 근무 기간 포함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웃소싱 파견직 근무 기간도 '업무 종사 기간'에 포함됩니다. 행복주택 사회초년생의 업무 종사 기간은 본인의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력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회사 4년 + 아웃소싱 2년으로 총 약 6년의 경력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사회초년생 기준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인 경우가 많으나, 최근 공고에 따라 '7년 이내'로 완화된 곳도 있으니 반드시 지원하시려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이 5년 이내라면 현재 이력으로는 '청년' 계층 내의 다른 자격(만 19세~39세 이하)으로 지원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부업(쿠팡) 소득 신고 및 산정 방식부업 소득은 질문자님이 직접 '적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소득 합산 원칙: 행복주택 소득 심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쿠팡(배달 등)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이는 자동으로 합산되어 반영됩니다.불규칙한 소득 처리: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연간 소득을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하거나, 최근 자료를 우선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계산해서 적기보다는 가구당(1인 가구라면 본인) 월평균 소득 기준(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을 넘지 않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3. 핵심 행동 요령서류 확인: 지금 바로 정부24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를 발급받아 정확한 합산 개월 수를 계산해 보십시오.계층 선택: 만약 업무 종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사회초년생 자격이 안 된다면, 만 나이 28세이므로 '청년' 일반 자격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청년 자격은 업무 종사 기간을 따지지 않고 나이와 소득/자산 기준만 봅니다.)현재 청약통장을 만드시는 것은 가점이나 지원 자격 유지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니 꾸준히 납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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