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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도로점용료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상가 진입할때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데 보통 단위면적당 어느정도 나오나요???

또, 참고할만한 정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0.02 정도 나옵니다.

    공시지가 500만원일때 제곱미터당 년 50만원으로 계산하면 대충 맞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하나

    대략적인걸 원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료는 지자체별 공시지가와 점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금액은 없으나, 실무적인 일반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도로점용료 산정 공식

    일반적인 상가 진입로(영업용)의 연간 점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점용 면적(㎡) × 토지 가격(공시지가) × 0.02(점용료율)]

    • 주거용은 점용료율이 0.02(2%)보다 낮으나, 상가와 같은 영업용은 보통 0.02(2%)가 적용됩니다.

    • 예시: 공시지가 500만 원인 땅 10㎡를 점용할 경우, 연간 약 100만 원 내외가 부과됩니다.

    2. 참고할만한 핵심 정보

    • 공시지가 기준: 인접한 사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해당 도로와 맞닿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액 부징수: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점용 허가 승계: 상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기존 점용 허가가 있다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보통 매년 3월경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허가 시에는 허가 시점에 선납합니다.

    3. 정확한 금액 확인 방법

    각 지자체(시·군·구청) 도로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검색하면 정확한 점용료율과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 공시지가의 약 2% 수준에서 면적만큼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매년 지가가 변동되면 점용료도 함께 연동됩니다.

    • 상가 매매 시 승계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진입로 도로점용료는 점용면적과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위 면적당 연간 약 2만 원 수준(공기시가 * 0.02)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점용로는 지자체 고시 단가를 기준으로 점용 면적과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통 연 단위로 부과되며 도로 등급과 사용 목적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도로관리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가 진입할때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데 보통 단위면적당 어느정도 나오나요???

    또, 참고할만한 정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점용료 계산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 만으로 더 이상 조언이 불가하고 관련 관청 교통과(혹은 도로 관리과)에 문의해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