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11평과 13평인 곳의 재건축 사업성의 치이가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투자에서 대지지분 2평 차이는 향후 '추가분담금'과 '권리가액'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실질적 자산 가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요소입니다.언뜻 보기엔 작은 차이 같지만, 재건축 사업 구조상 이 2평이 미치는 영향력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권리가액 산정의 우위: 재건축은 내가 가진 땅의 가치(감정평가액)를 인정받는 사업입니다. 대지지분이 13평인 세대는 11평보다 약 18% 더 많은 토지 지분을 가진 셈이며, 이는 감정평가 시 그대로 반영되어 더 높은 권리가액을 받게 됩니다.추가분담금 절감: 동일한 평형(예: 84타입)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할 때, 지분이 큰 13평 소유자는 11평 소유자보다 본인이 내놓는 땅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서울 주요 입지 기준으로 지분 1평당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하므로, 2평 차이는 분담금에서 상당한 격차를 만듭니다.로열동·층 배정 유리: 조합원 분양 시 지분 순서나 감정평가액 순으로 동·층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3평 소유자가 11평 소유자보다 상위 순위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 향후 '프리미엄(P)' 형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평형 신청의 선택 폭: 만약 사업성이 좋아 1+1 분양(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을 노리거나 가장 큰 평형을 신청할 때, 지분이 큰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매수 가격 차이가 지분 가치 차이보다 적다면 무조건 13평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성비'와 '안정성' 면에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재건축은 결국 '땅 싸움'이며, 하락기에는 지분이 큰 매물이 가격 방어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매수 전 해당 단지의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확인해 보셨나요? 땅의 크기 못지않게 그 땅을 얼마나 높이 쓸 수 있는지가 수익성의 최종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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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중에 청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은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 청년이라는 전제하에, 소득 요건은 매우 훌륭하나 가점제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소득 및 자산 요건: 세후 4,700만 원(세전 약 5,500~6,000만 원 예상)은 공공분양 '뉴:홈' 청년 특별공급 소득 기준(140~160%)을 충분히 충족하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13년식 중고차는 차량 가액이 낮아 자산 기준 통과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부양가족 및 가점: 어머니와 함께 사시며 부양하고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따로 살고 계신다면 미혼 단독 가구로서 가점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신 어머니의 피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누락은 청약 가점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최적의 전략 - '뉴:홈' 청년 특별공급: 가점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 신설된 미혼 청년 특별공급(추첨제 활용)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 대상이 되어 당첨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청약통장 보완: 납입 횟수 3년(36회)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경쟁하기엔 아직 적습니다. 따라서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물량이 많은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공이나, 소득 요건이 까다로운 공공분양 특공을 집중 공략하십시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원룸 거주 중이시라면 주소지를 어머니와 합쳐 세대주로서 3년 이상의 부양 기간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유리합니다. 또한 할머니의 요양병원 비용 등에 대해 어머니가 피부양자 등록을 못 하신 부분은 세무서나 공단에 문의하여 인적공제라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절세된 돈이 곧 청약 자금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장 먼저 본인의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통장이어야 당첨 후 2%대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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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이력있는데 생애최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16년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으신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은 가능하나,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의 생애최초 조건 적용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금자리론과 일반 시중은행 대출에서 '생애최초' 자격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법령과 대출 규정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실무적인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디딤돌 vs 보금자리론의 기준 차이: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 규정을 따르며, 2018년 12월 11일 이전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반면,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과 시중은행은 '생애최초'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이라는 대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법령 해석의 오해: 질문자님이 근거로 드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 무주택자로 봐준다는 규정이지,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 자격을 규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시중은행과 주금공은 해당 규칙의 '적용례'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체적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한 이력" 자체를 주택을 소유했던 행위로 간주합니다.실무적 근거: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때 2018년 이전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국토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상에 '취득 및 전매' 기록이 남아 있다면 금융기관은 이를 '생애 첫 구입'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현재 법령의 소급 적용 문제를 따지기보다 본인의 상황이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요건에는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만약 대출 한도 때문에 보금자리론이 꼭 필요하시다면, '생애최초'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 자격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는 LTV 80%가 아닌 일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구입 예정인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소득 요건이 맞으신다면,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되는 디딤돌 대출을 최우선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이자 비용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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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인데 공동명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의 잇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면서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 중이시군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동명의는 단순한 재테크 수단을 넘어 가계 자산의 안정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방어하는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의 실질적인 이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소득세 절세 (가장 큰 장점):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남편과 아내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이익을 분산하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낮아져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각자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혜택입니다.보유세(종부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집이라도 명의를 나누면 인당 공제액(현재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이 대폭 낮아집니다.재산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 어느 한쪽이 임의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업상 리스크나 압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의 지분 50%는 보호받을 수 있어 가정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키는 방어막이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처음 매수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와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매수하시려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공시가격이 아주 낮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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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실제 거주 상황과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대주의 동의가 핵심: 전입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허락이 아니라 해당 집의 세대주(현재 살고 있는 친척)의 확인입니다. 친척이 세대주로서 본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동의한다면, 민원24나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가 즉시 수리됩니다.집주인 허락이 필요 없는 이유: 임차인(친척)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친척이나 지인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동거 행위는 전전세(전대차)와 같은 수익 행위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이를 방해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습니다.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외 인원의 전입신고를 금지한다"거나 "세대원 이외의 거주를 제한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적인 권리와는 별개로 집주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길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전입된 것을 알게 되면 '불법 전대(재임대)'로 오해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척이 잠시 사정이 있어 같이 살게 되어 전입신고만 해두겠다" 정도로 가볍게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혹시 전입신고를 하려는 목적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나 특정 대출 자격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동거인 자격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용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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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얼마정도있어야 전세든 반전세든 할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의 지원금 2,000만 원은 부산 북구에서 아파트 전세를 시작하기에 결코 부족한 금액이 아니며,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종잣돈입니다.청년버팀목 허그(HUG) 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본인 자금 2,000만 원이 있다면 최대 2억 원 수준의 아파트 전세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산 북구(화명, 덕천, 만덕 등)의 시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전문가로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전세 가능 여부 (2억 기준): 부산 북구 금곡동이나 만덕동 일대의 구축 아파트(20~24평형)는 전세가가 1억 초반에서 1억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 본인 자금 1,500만 원(10%) + 대출 1억 3,500만 원(90%)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부모님 지원금 2,000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됩니다.반전세(보증부 월세)와 비용: 반전세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0~80만 원 선의 아파트 매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청년버팀목 대출 금리(연 1.8~2.7% 수준)가 일반적인 월세 전환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가급적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길입니다.필요 자금 계산: 아파트 입주 시에는 보증금 외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이사 비용, 입주 청소비 등으로 약 200~3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2,000만 원 중 일부를 보증금 10%로 쓰고, 나머지는 이 부대비용으로 활용하시면 딱 맞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부산 북구 내에서도 금곡동이나 만덕동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높아 적은 자본으로도 입주 가능한 매물이 많습니다. 다만, HUG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아파트의 부채비율(근저당+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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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자취방 마련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꼼꼼히 검증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1. 중개사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3가지서류 원본 제시 및 대조: 중개사가 출력해 주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날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건축물대장을 요구하여 해당 방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개조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이 경우 전세대출이나 전입신고가 꼬일 수 있음) 체크해야 합니다.특약 사항 기입: 입주 전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 준다는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요구하세요.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틈을 타 집주인이 대출받는 것을 방지합니다.)관리비 세부 내역: 단순히 "관리비 10만 원"이 아니라, 전기·수도·인터넷 중 무엇이 포함인지 명확히 물어보고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하세요.2. 집주인 인적사항 확인 및 직접 발급 관련직접 발급이 정답입니다: 중개사가 주는 서류가 의심스럽다면 주소만 알면 인터넷등기소(등기부)와 정부24(건축물대장)에서 누구나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 정도로 중개사의 말과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태도입니다.신분증 대조 요구: 계약 시 중개사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 얼굴,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이름/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눈앞에서 직접 대조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주지 않더라도 육안 확인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계좌 명의 확인: 가계약금이나 잔금을 보낼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중개사나 가족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가 "여기는 안전하다, 내가 보증한다"는 식으로 서류 확인을 대충 넘기려 한다면 그 중개소 자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실력 있는 전문가일수록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데 공을 들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람하여 그사이 근저당(대출)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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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동양파라곤 집 매도 시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광진동양파라곤 95타입 매도는 실거주 10년의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주변 재건축 이주 수요를 활용한 타이밍 선점이 핵심입니다.질문하신 시세 적정성과 매도 전략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2억 시세의 적정성: 광진구 구의동 일대 유사 평형 신축급 단지들이 14~15억 원대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12억 원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가와 층수, 내부 수리 상태에 따라 11억 후반에서 12억 초반 사이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비과세 혜택 확인: 10년 거주 후 4년 전세를 주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2억 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매도 금액 12억 원은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합니다.매도 시점 제언: 인근 자양1구역(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 및 주변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을 노리십시오. 광진구는 공급 물량이 귀한 지역이라 하락기에도 방어력이 좋지만, 대출 금리 변동성이 큰 현재는 무작정 버티기보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본인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십시오.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12억 원 이하 매도 시에는 세금 걱정이 거의 없으나, 만약 12억 원을 초과하여 매도할 계획이라면 전세를 준 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소폭 조정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매물을 내놓으실 때 인근 부동산 한 곳에만 맡기지 마시고, 광장동과 구의동 일대 중개업소 5개 이상 시세를 교차 확인하여 '급매물'이 아닌 '정상 매물'로 포지셔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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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중도금 대출 궁금해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개인이 은행에서 직접 빌리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집단대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대출이 있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하지만 2026년 현재 강화된 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중도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DSR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많아도 중도금 대출 한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 한도와 횟수 제한: 대출 가능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입니다. 현재 인당 보증 한도는 6억 원(수도권/광역시 기준)이며, 횟수는 인당 2건(규제지역은 1건)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다른 분양권으로 중도금 보증을 쓰고 계신다면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연체 및 신용점수: 기존 대출 금액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 대출의 연체 기록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극도로 낮아 은행 내부 등급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잔금 대출 시의 변수: 중도금은 무사히 나오더라도, 나중에 입주할 때 받는 잔금 대출은 DSR 규제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때는 기존 대출이 많으면 잔금 대출 한도가 깎여 고생하실 수 있으니 미리 부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실행 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단기 고금리 대출은 최대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혹시 현재 보유하신 기존 대출이 일반 신용대출인가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의 중도금/이주비 대출인가요? 대출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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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창고 임대를 알아보시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끌리셨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매물은 그만한 이유와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된 이유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이유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컨테이너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토지 용도 위반 (농업용 창고): 농지(전, 답 등)에 지어진 농업용 창고를 일반 상업 용도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세금 노출이나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의 세금 포탈 의무: 임대 소득을 숨겨서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하려는 목적이 큽니다.계약 시 받게 되는 주요 불이익비용 처리(세액공제) 불가: 사업자라면 월세를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므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 30만 원 아낀 것보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미확보: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핵심 요건입니다. 만약 창고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험이 큽니다.법적 보호 사각지대: 불법 건축물일 경우 지자체의 단속으로 인해 강제 철거되거나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은 보상받기 매우 어렵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단순히 월세가 싼 것에 현혹되기보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법적 보호를 포기하라는 뜻과 같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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