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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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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인데 공동명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의 잇점이 뭐가 있나요?

개발이 덜 되는 지역이라서 땅값도 안오르니 집값 또한 거의 오르지 않는 지역인 거 같습니다. 재테크 차원보다는

우선은 급한대로 살집을 마련하는 목적입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 생각인데 공동명의로 하면 장점이 뭐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아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분별 과세로 과세가 낮아지는 효과 각자 250만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과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로 각자 공제가 적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크게 세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없고 각자 재산를 지분으로 보호한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계약시 지분자 전원이 각각 계약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부담 분산입니다. 향후 매도 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도 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과세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절세 효과는 크지 않지만 향후 상속, 증여 계획이 있다면 공동 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면서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 중이시군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동명의는 단순한 재테크 수단을 넘어 가계 자산의 안정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방어하는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실질적인 이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가장 큰 장점):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남편과 아내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이익을 분산하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낮아져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각자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혜택입니다.

    • 보유세(종부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집이라도 명의를 나누면 인당 공제액(현재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이 대폭 낮아집니다.

    • 재산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 어느 한쪽이 임의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업상 리스크나 압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의 지분 50%는 보호받을 수 있어 가정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키는 방어막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처음 매수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와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수하시려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공시가격이 아주 낮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고 저렴하다면 공동명의 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 세금 분산 효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세금에 대한 이점은 없어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장점으로는 매도 시 독단적으로 매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발이 덜 되는 지역이라서 땅값도 안오르니 집값 또한 거의 오르지 않는 지역인 거 같습니다. 재테크 차원보다는

    우선은 급한대로 살집을 마련하는 목적입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 생각인데 공동명의로 하면 장점이 뭐가 있나요?

    ==>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서 다소 유리하지만 기타 사항은 별다른 잇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을 두사람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기존 단독명의보다 공시가격 공제 한도가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종부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한 명이 독단적으로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재산권 보호도 가능하며 한 명의 사망 시 상속되는 재산 규모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상속세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주의할점은 소득이 없던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를 올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새로 발생하거나 인상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차익이 적더라도 공동명의는 자산 보호 측면에서 유효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우자 한 명이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구요.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아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명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편이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절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해 시세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누면 각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연 250만 원)도 각자 한 번씩 받아, 한 집에 최대 500만 원까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는 사람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에게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확실히 줄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단,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절약

    - 한 사람 명의로 소유하다가 사망 후 상속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해두면 각자의 지분만큼만 상속 분이 나뉘어 실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일방적인 재산 처분 방지

    - 공동명의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매도할 때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부부 재산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방적인 재산 처분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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