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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친척이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되나여. 아님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나여.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친적의 경우 전세집에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세대원이 추가가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에게 먼저 임대인 동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해당 전입신고시에는 현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현 임대인을 말하는게 아닌 현 거주중인 친척분중 세대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한뒤 추가적인 세대전입등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는 필수가 아니며, 세대주의 동의만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이 있으면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 변동이 발생하므로 임대차 계약서상 거주 인원 제한이나 전대, 동거 금지 특약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대하더라도 전입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계약 위반으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 특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 명의 전세집이어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이 기준이라

    소유자(집주인)가 누구인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척이 전세로 살고 있고

    본인이 실제로 같이 거주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책임은 전세 세입자(친척)가 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상황과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의 동의가 핵심: 전입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허락이 아니라 해당 집의 세대주(현재 살고 있는 친척)의 확인입니다. 친척이 세대주로서 본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동의한다면, 민원24나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가 즉시 수리됩니다.

    • 집주인 허락이 필요 없는 이유: 임차인(친척)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친척이나 지인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동거 행위는 전전세(전대차)와 같은 수익 행위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이를 방해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외 인원의 전입신고를 금지한다"거나 "세대원 이외의 거주를 제한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권리와는 별개로 집주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길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전입된 것을 알게 되면 '불법 전대(재임대)'로 오해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척이 잠시 사정이 있어 같이 살게 되어 전입신고만 해두겠다" 정도로 가볍게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입신고를 하려는 목적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나 특정 대출 자격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동거인 자격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용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할 때 친척집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친척이 거부하면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분이 세대주로서 동의만 해준다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주민센터를 통해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 인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두시는 편이 안전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친척분이 이미 거주 중인 집에서 실제로 함께 살면서 생활할 예정이라면, 본인도 그 집의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허락이 꼭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라면 집주인 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주소에서 살고 있다"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다만 주의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요,

    - 전세 계약서 특약 확인: "임차인 외 추가 전입 금지"처럼 세입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친척분이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단순히 함께 살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거라면 집주인 허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오해나 불편함을 피하려면, 친척분이 집주인에게 "조카(혹은 친척)가 잠깐 함께 살 계획이라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다" 정도로 미리 이야기해 두면 이후 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친척이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되나여. 아님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나여.

    ==> 친척이 전입신고에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까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슶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 집에 두 가구가 사는 복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 또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거나 전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허락 없이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알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퇴거 요구를 당하거나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것이 집의 가치나 나중에 발생할 법적분쟁(배당 순위 등)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