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에 목메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지원사업을 곁에서 지켜보면 "저렇게까지 고생해서 서류를 쓰고 발표 준비를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죠. 특히 복잡한 정산 과정이나 까다로운 규정을 보면 효율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창업자나 기업가들이 정부지원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꿀단지'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1. "내 돈 아니니까" (눈먼 돈이 아닌 귀한 '자본금')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이라는 점입니다.대출 vs 지원금: 은행 대출은 이자를 내야 하고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리스크 헤지: 내 생돈이나 퇴직금을 다 털어 넣기엔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정부 돈으로 시제품(MVP)을 만들어보고 시장 반응을 보는 건 엄청난 안전장치입니다.2. "정부 인장"의 위력 (공신력과 후속 투자)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레퍼런스 효과: 대기업과 협업하거나 해외 수출을 할 때, "우리 정부 지원사업 선정된 기업이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후속 투자 유치: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정부 사업에 선정된 이력을 일종의 '1차 검증'으로 봅니다. "정부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뽑았으니 기본은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3. 세금 혜택과 패키지 지원돈만 주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혜택이 따라옵니다.세금 감면: 벤처기업 인증이나 부설연구소 설립 등과 연계되면 법인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쏠쏠합니다.인건비 지원: 초기 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게 월급인데, 청년 채용 지원금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공짜' 혹은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4. 사무실과 인프라 제공수도권에서 사무실 임대료는 살벌하죠.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입주 공간을 아주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아껴도 사업 지속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움 안 된다"고 느낄까요?질문하신 것처럼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 지옥': 사업 계획서 쓰고, 영수증 하나하나 증빙하고, 결과 보고서 쓰는 데 진이 다 빠집니다. 배보다 배꼽(행정 비용)이 더 큰 경우가 생기죠.'자율성 부족': 내 맘대로 쓰고 싶어도 정해진 비목(인건비, 재료비 등)대로만 써야 합니다.'지원금 사냥꾼': 정작 사업은 안 하고 지원금만 따러 다니는 '체리 피커' 기업들이 시장 물을 흐리기도 합니다.결국 사람들이 목을 매는 이유는 "망해도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생존줄"이자 "성장 가속을 위한 부스터"이기 때문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사업의 본질(매출)보다 지원사업 서류에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 주객전도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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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짧은기간, 중개수수료 함께 부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흔쾌히 연장을 수락해 주신 임대인분과의 관계가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측에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 절반 부담은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글쓴이님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 내용입니다.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3개월 더 산다고 중개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원칙적인 부담 주체: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만기 이후 나가는 경우: 질문자님은 26년 4월이라는 '최초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3개월을 더 살기로 합의한 것뿐이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가는 것이 됩니다.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임대사업자 특수성: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26년 12월까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텐데, 질문자님이 7월에 나가주시는 것은 오히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2.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부동산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임대인과 직접 대화하기: 부동산은 어떻게든 수수료 수익을 올리거나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려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3개월 연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다만 부동산에서 수수료 분담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상황이라 수수료 부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하세요.계약 갱신 시 특약 활용: 3개월 연장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할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부동산에 명확한 근거 요구: 부동산 측에 "제가 중도 해지(만기 전 퇴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된 연장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역으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부동산도 물러나게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갱신권 등을 사용하면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고, 이때도 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지금처럼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된 경우라면, 부동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도록 "만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3개월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문자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신가요? 그 기록 자체가 훌륭한 합의 증거가 되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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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정리하고 투자를 할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주택 두 채를 정리해 부채를 털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독립한 시점이라 주거 면적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은 고정비를 줄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하고 계신 이유 3가지자산 유동성 확보: 거래가 더딘 지방 주택을 현금화하여 노후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탁월합니다.부채 상환 및 비용 절감: 7천만 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없애고, 작은 평수로 옮겨 관리비와 세금을 줄이는 것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거주 편의성 향상: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줍니다.💰 남은 자금(약 1.5억~2억 예상) 활용 전략재개발 가능성이 낮은 1억짜리 집까지 매도하신다면, 전세금 8천을 제외하고도 약 1.2억~1.7억 원 내외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전세 vs 월세: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전세로 가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월세)을 없애는 것이 노후 안정성에 더 유리합니다.안정적 재테크: 원금 손실을 피하면서 연 4~5% 수익을 목표로 하는 '배당주(맥쿼리인프라, 리츠 등)'나 '채권형 ETF'를 추천합니다. 월세만큼의 배당금을 받는 구조를 만들면 든든합니다.세금 체크: 지방 2주택이므로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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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첨일 청약 신청 후 불이익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첨만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청약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당첨자가 된 이후'의 중복 여부입니다.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기록이 남거나 추후 청약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만약 운 좋게 두 곳 모두 당첨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동일 단지 내에서 당첨 발표일이 같은 두 개의 공고에 모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무효) 처리됩니다. (단, 한 곳만 당첨되면 정상입니다.)당첨 이후의 제약: 부적격 처리가 되면 향후 수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둘 다 미당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하나만 당첨: 정상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둘 다 당첨: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미 취소 시간이 지났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방법뿐입니다. 두 공고의 경쟁률이 높다면 사실상 중복 당첨의 확률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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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근처에 100평대 대지는 마니어려운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변 근처에서 100평대 땅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발품을 팔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낚시와 보트'라는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을 넘으셔야 합니다.2026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지역별 해변 근처 100평 대지 예상 비용해변과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인 100평 대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부산 (기장, 강서구 일대): 가장 비쌉니다. 해안가 인접 대지는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100평 기준 3억 원~5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매물 자체가 매우 귀합니다.울산 (울주군 서생, 북구 정자 등): 부산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평당 200만 원~350만 원 선입니다. 100평 기준 2억 원~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제주도 (구좌, 성산, 한경 등 외곽): 바다 조망이 나오는 대지는 평당 200만 원~400만 원대입니다. 100평 기준 2억 원~4억 원대이며, 최근 외지인 토지 거래 규제가 까다로워진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2. 고무보트 낚시를 위한 '땅'의 조건단순히 바다 근처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를 젓는 고무보트를 타시려면 다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슬로프(진입로) 유무: 보트를 바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경사로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갯바위만 있는 곳은 보트를 띄우기 매우 힘듭니다.방파제 인근: 파도가 센 곳에서 고무보트는 위험합니다. 방파제 안쪽이나 내항이 있는 마을 근처 땅을 찾으시는 것이 낚시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3. 해풍(염분) 관리의 현실말씀하신 대로 소금바람은 전원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건물 관리: 컨테이너 하우스를 생각하신다면 일반 컨테이너는 1~2년 만에 녹이 슬어 구멍이 납니다. 반드시 '해상용 컨테이너'나 '내염성 도료'를 쓴 특수 컨테이너를 쓰셔야 하며, 외벽을 1주일에 한 번은 수돗물로 세척해 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차량 및 전자제품: 에어컨 실외기가 금방 부식되어 고장 납니다. 차량은 하부 코팅이 필수이며, 가급적 실내 주차장(차고)을 만드시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바다 바로 앞 100평 땅은 가격도 비싸고 관리도 너무 힘듭니다.대신 "바다에서 차로 5~10분 거리의 안쪽 마을" 땅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당 가격이 절반 이하(평당 80~100만 원 내외)로 뚝 떨어집니다.1억 원 정도로 100평 땅을 사고, 남은 돈으로 성능 좋은 보트와 보트 트레일러를 사서 낚시할 때만 바다로 나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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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발표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이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202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입지를 공략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당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시장 영향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오늘 발표된 핵심 지역과 공급 규모이번 대책은 총 6만 가구 규모로, 서울에만 절반이 넘는 3.2만 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규모와 맞먹습니다.용산구 (약 1.3만 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캠프킴 부지(2,500가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계획보다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를 추가 확보했습니다.노원구 태릉CC (6,800가구): 과거 반대로 무산되었던 곳이나, 이번에 층수를 조정하는 등 중저층 주거단지로 재설계하여 추진됩니다.과천시 (9,800가구): 경마장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하여 '준서울'급 입지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합니다.성남시 (6,300가구): 성남시청 북측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판교 및 강남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기타: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강서구 군부지 등 도심 내 알짜 유휴 부지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2.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 "심리적 차단막"과거 대책들이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되었다면, 이번 대책은 입지 경쟁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단기적 영향: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매매가를 떨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기다리면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온다"는 청약 대기 수요를 창출해, 현재의 추격 매수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장기적 영향: 용산과 과천 같은 핵심지에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 주변 단지의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3. "이번에는 다를까?" 실현 가능성 분석질문하신 대로 태릉CC나 용산 부지는 과거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극심했던 곳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대책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팀(One-Team) 협의: 과거와 달리 국토부, 국방부, 기재부, 서울시가 사전에 부지 활용안을 조율한 뒤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요구사항(용적률 조정, 인프라 확충)을 대폭 수용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신속 절차(Fast-Track):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착공 시기를 2028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4. 용산 지역에 미칠 구체적 영향용산은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이자 핵심입니다.공급 폭탄의 이면: 1.3만 가구는 용산 전체 가구 수에 비춰볼 때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기대감에 토지 가격이 들썩일 수 있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묶었습니다.미래 가치: 국제업무지구와 결합된 직주근접 단지가 들어서면 용산은 명실상부한 '제2의 강남'으로서 위상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위주의 소형 평수 공급이 많을 경우 고가 대형 평수 위주의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이번 대책은 '입지'만큼은 역대급입니다.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무리하게 영끌하여 기존 주택을 사기보다, 2028년부터 쏟아질 이번 후보지들의 사전청약 및 본청약 일정을 예의주시하며 자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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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잔금 후 올수리 조건"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생애 첫 집 계약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잔금 후 올수리 조건'은 구축 아파트 거래 시 종종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하려 할 때 이런 조건을 겁니다.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으므로, 말씀하신 궁금증을 바탕으로 안전한 계약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수리 퀄리티(품질)에 대한 특약 기준품질은 주관적이라 '예쁘게', '깔끔하게' 같은 표현은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재'와 '시공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통상적인 기준 설정 방법: "2026년형 브랜드(예: 한샘, 리바트 등) 중급 이상 자재 사용", "벽지는 실크 벽지(브랜드명 명시), 바닥은 강마루 시공"처럼 구체적인 자재 등급을 명시하세요.샘플 활용: 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시공 계획서'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첨부된 견적서와 동일한 사양으로 시공함"이라고 적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2. 잔금 일부 유보(수리 후 지급) 가능 여부네, 충분히 협의하여 넣을 수 있으며 강력히 권장하는 방법입니다.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며, 임차인은 전체 잔금 중 공사 예치금조로 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잔금일에 지급한다. 제외된 금액은 공사 완료 및 임차인의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즉시 지급한다."주의점: 임대인이 현금이 부족해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안으로 '하자 보수 이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수리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렌트프리)받는 협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3. '잔금 후 올수리' 조건 시 기타 유의사항수리 기간 중 거주지 문제: 잔금을 치렀는데 수리를 시작하면, 실제 입주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 동안의 관리비와 가스비 등 공과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입주 시점 명시: "수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늦어질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자별로 얼마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지연 보상 문구를 넣으세요.대항력 유지: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살지 않는 기간 동안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완료 및 입주 시까지 등기부등본상 현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시공 전후 사진 촬영: 공사 시작 전 상태와 완료 후 상태를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원상복구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임대인이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체크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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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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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시 월세 전환 제안 및 직접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의 갱신 계약을 준비 중이시군요.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더라도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지키면 법적 효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요청하신 대로 기호나 표를 배제하고 가독성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전세대출 유지 및 재진행 가능 여부기존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추가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줄어든 보증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만약 현재 대출금이 줄어든 보증금의 80퍼센트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은행에 일부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갱신 계약에 한해 공인중개사가 없는 당사자 간 계약서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 반드시 대출 은행에 직접 계약서도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2. 직접 계약서 작성의 법적 효력임대인과 직접 작성한 계약서도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보상(공제증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이미 살고 계신 집이고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가 있다면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새로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3.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필수 항목연장 계약서를 쓸 때는 이것이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먼저 계약서 상단이나 본문에 본 계약은 몇 년 몇 월 몇 일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계약임을 기재하십시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이를 명시하여 법적인 횟수 차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금액 부분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정확히 적고, 잔금일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날로 설정하면 됩니다.특약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으시길 권장합니다.첫째, 보증금 이외의 모든 조건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둘째,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기부등본상 새로운 제한물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 순위를 보호받아야 합니다.셋째, 월세 입금은 반드시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원칙을 기재하십시오.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쓰기 직전과 잔금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내가 모르는 대출이 새로 생기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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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 통장 해지를 고민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뱉어내지 않아도 됩니다.청약 통장을 중도에 해지하면 원래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추징을 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받은 혜택을 토해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구입): 이번처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당첨: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주의해야 할 절차와 서류단순히 은행에 가서 "집 사려고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해지 시점에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합니다.확인 사항: 은행에서 해지 신청을 할 때 '주택취득으로 인한 해지'임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추징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청약 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소멸됩니다.만약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청약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자금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금액의 약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통장 자격은 유지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입하시는 아파트의 잔금일이 언제인가요? 은행마다 서류 검토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잔금일 최소 일주일 전에는 거래 은행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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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부동산임대업 추가로 낼 생각중인데 어떤 준비와 서류들을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과정은 처음 사업자를 냈을 때와 비슷하지만, '임대 주택별로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실 때 필요한 준비 사항과 서류,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 전 필수 준비 사항새로운 사업자를 내기 전에 '어떤 종류의 임대업'을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면세 vs 과세: 주거용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자이고, 상가나 사무실 임대는 과세 사업자입니다.일반 vs 소득: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자체(구청)에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혜택과 의무(의무 임대 기간 등)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사업장 주소가 됩니다.2. 준비 서류 목록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들입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택스 이용 시 온라인 작성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이 임대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가 필요합니다.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상가 임대업인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 시: 공동사업자 명세서 및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제출 및 신청 방법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온라인 신청 (추천): 국세청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신 후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방문 신청: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가 아닐 경우 처리가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사업자를 하나 더 내실 때 '기존 사업자와의 합산 과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임대 소득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또한, 신규 임대 주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세무서 등록 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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