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대체로말랑말랑한닥스훈트
대체로말랑말랑한닥스훈트

같은 당첨일 청약 신청 후 불이익 관련 질문

같은 아파트에서 무순위2차(잔여세대)랑 불법재공급? 이 나왔길래 어제 무순위 신청하고 오늘 불법재공급을 신청했는데 당첨 발표일이 같아요.. 취소하려고 했는데 딱 5시 반이 되어서 취소가 막혔습니다.. 둘다 당첨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불이익 받는 상황이 오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당첨일 무순위·재공급 중복 신청 관련 안내

    1. 둘 다 당첨되지 않은 경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신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실제로 당첨되어 그 자격을 얻게 되는 시점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낙첨이라면 불이익이나 기록이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어떤 경우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 현행 주택청약 제도에서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원칙적으로 두 청약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 단지에서 발표일이 같은 두 건에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로 당첨이 모두 취소됩니다.

    • 단순 취소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추가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이미 취소 가능 시간이 지났다면,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이, 무순위와 재공급 청약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 동시에 두 곳에 당첨될 확률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첨만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약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당첨자가 된 이후'의 중복 여부입니다.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기록이 남거나 추후 청약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만약 운 좋게 두 곳 모두 당첨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동일 단지 내에서 당첨 발표일이 같은 두 개의 공고에 모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무효) 처리됩니다. (단, 한 곳만 당첨되면 정상입니다.)

    • 당첨 이후의 제약: 부적격 처리가 되면 향후 수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요약

    • 둘 다 미당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하나만 당첨: 정상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 둘 다 당첨: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 시간이 지났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방법뿐입니다. 두 공고의 경쟁률이 높다면 사실상 중복 당첨의 확률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당첨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둘다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외 중복청약에 따른 재당첨제한이나 별도 청약통장 효력상실등은 되지 않습니다. 즉, 당첨이 안되는 것외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공급 유형이 다르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두 건 모두 당첨될 경우 당첨자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만 취소됩니다. 둘 다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일괄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ㅁ 숨위 어파트 신청을 하셧다고 하였눈데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불리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당첨을 위하여 허위자료로 당첨되었을 경우는 불이익의 제제 대상됩니다

    당첨되지 않았을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 같은 아파트에서 무순위2차(잔여세대)랑 불법재공급? 이 나왔길래 어제 무순위 신청하고 오늘 불법재공급을 신청했는데 당첨 발표일이 같아요.. 취소하려고 했는데 딱 5시 반이 되어서 취소가 막혔습니다.. 둘다 당첨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불이익 받는 상황이 오나요?

    ===> 일반적으로 청약 제도에서 불이익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중복 신청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둘 다 당첨되지 않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2차와 불법재공급을 같은 발표일에 동시 신청한 상황에서 둘 다 당첨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취소 버튼이 막힌 상태라면 이미 시스템상 접수된거라 기다려야 하지만 불이익은 중복 당첨시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둘다 당첨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청약 규정상 문제는 중복 당첨 혹은 규정 위반 청약에 해당될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고 당첨되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선택, 포기, 또는 향후 청약 제한 가능이 있습니다

    청약 취소 마감 지나서 포기 불가시에는 그냥 두고 결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두 곳에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공고 모두 당첨될 경우에만둘 다 무효 처리되며 향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당첨 시에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취소 시간이 지났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로또 확률로 둘 다 당첨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없으니 편안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안되시면 문제 없지만 중복 감지가 되시는 경우 부적격 취소나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어 발표가 나오기 전 중복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대처 방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