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사를 왔는데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다시 이사를 갈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현실적으로 1번 방법은 실현이 어렵고 2번은 행정상 가능합니다.1. 잔금을 미루고 가입 승인 후 입금?보증보험(HUG 등)은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입 심사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집주인 역시 잔금을 받지 않고 열쇠를 주거나 전입신고를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입니다.2. 전입신고 중복 가능 여부네, 중복 전입은 가능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세대 전입'이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동시에 전출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실적인 대안특약 활용: 계약서에 "임대인의 결격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HUG 안심전세대출: 대출과 보험 가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품을 이용하면 미리 가입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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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위탁계약 중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관리 위탁계약 중 매매 가능 여부와 위탁 지위 승계에 관한 핵심 실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오피스텔 판매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위탁 지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매 성사 및 위약금 발생 여부의 관건입니다.1. 위탁계약 중 매매 시 처리 방식지위 승계 조건 매매: 매수인에게 기존 위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판매자)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주체만 변경하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매수인에게는 오히려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 해지 후 매매: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를 원하거나 본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하고자 할 때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위탁 관리 업체와의 중도 해지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2. 실무상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위탁수수료 및 위약금: 업체와의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 계약 자동 종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매매가 조율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수익보장제 확인: 만약 분양 당시 임대수익 보장 확약이 포함된 위탁계약이라면, 매매 시 이 혜택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과의 관계: 위탁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대행 중이라면, 소유주 변경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3. 법적 책임 소재민법상 임대인 지위는 소유권 이전과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 업체에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잔금일에 맞춰 정산(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해드리자면, 위탁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소유권 이전(판매)을 막을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유무만 계약서로 사전 확인하시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매물로 내놓기 전 위탁 관리 업체에 '매매 시 승계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두시면 매수자와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점을 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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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어떤 부분에서 규제에 의한 제한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허가'와 '이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1. 거래 시 주요 제한 사항지자체장의 사전 허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등)를 거래할 때는 계약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모든 거래에 대해 상세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며, 투기성 자금인지 엄격히 심사받습니다.2. 소유권 이전 외 거래(임대·임차) 제한 여부원칙: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주고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같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실무적 제약(갭투자 금지): 하지만 매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실거주' 또는 '직접 경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집을 사서 바로 남에게 임대를 주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이 짧아야 하며, 종료 후 즉시 입주한다는 계획을 증빙해야 허가가 나옵니다.3. 사후 이용 의무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에도 주거용은 2년, 농업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등 목적에 맞게 실제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임대하거나 방치할 경우 매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정리해드리자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자유롭지만, 집을 살 때는 '임대'를 목적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향후 매도 시 '실거주할 매수자'만 찾아야 하므로 환금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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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격일제 경비 업무의 피로감을 뒤로하고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재취업 방향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60대 초반은 전문성과 성실함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신체적 부담이 큰 교대 근무보다는 '주 5일 상근직'이나 '정부 지원 일자리' 위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1.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 및 시설관리경비 업무 경험이 있으시다면 단지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격일제 경비보다는 주 5일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이 훨씬 규칙적입니다. 전기, 보일러 등 간단한 수리 능력이 있다면 우대받으며, 관련 자격증(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을 취득하시면 정년 이후에도 장기 근무가 가능합니다.2. 시니어 기술직 및 강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십시오. 과거 직장 생활에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중소기업 컨설팅이나 청년 멘토, 혹은 공공기관의 민원 안내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비직보다 급여 체계가 안정적이며 근무 환경이 쾌적합니다.3. 주택관리 및 임대관리 대행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규모 빌라나 원룸 건물을 관리해 주는 주택관리 대행업도 추천드립니다. 입주자 관리, 공실 체크, 간단한 시설 보수 등을 수행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4. 실버 택배 및 도보 배달건강관리가 최우선이라면 거주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실버 택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무리가 적고, 운동 삼아 일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격일제 야간 근무가 없는 시설직이나 정부 지원 전문 일자리로 방향을 잡고 '워크넷 장년'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경비 업무를 하시면서 틈틈이 '전기기능사'나 '주택관리사' 기초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직 시 연봉 협상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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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았을경우 이사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1. 이사(점유 이전)와 전입신고의 관계질문하신 대로 짐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만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 두 가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점유하며 짐을 남겨둔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2. 새로운 집 전입신고 주의사항새로 매매하신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거주를 시작하더라도,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전입을 옮기는 순간 기존 집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등기 확인 전까지는 새 집은 공실 상태(전입 미신고)로 두시고, 몸만 이사하여 거주하시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3. 실무적 대응 절차임차권등기 신청: 계약 만료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통상 2~3주 소요)점유 유지: 기존 집에 책상, 이불 등 일부 짐을 남겨두고 가끔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등기 확인 후 전입: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정리해드리자면, 몸은 새 집으로 가시되 기존 집의 전입과 일부 짐은 임차권등기 완료 시까지 반드시 유지하셔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차권등기 신청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 이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 수위를 높여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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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지 동생에게 집 매매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세대원인 동생에게 주택을 매매할 때 핵심은 '유상거래의 객관적 입증'과 '세대 분리 시점'에 따른 세제 혜택 확보입니다.1. 동일 주소지 매매와 대출 리스크동생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 독립된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인 형(귀하)과 한 세대에 있다면, 은행은 이를 진정한 매매가 아닌 증여나 대출 규제 회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세대원 간 매매는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전세 계약 및 잔금 당일 주소 이전생각하신 '잔금 당일 주소 이전'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귀하가 새로 갈 집의 잔금을 동생에게 받을 매매 잔금으로 치르는 구조라면, 이사 갈 집의 전세 계약서와 대출 심사 서류를 통해 '실제 분가 예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에 매매계약서와 함께 귀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거주 목적의 매매임을 입증하면 대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3. 주담대 승계 vs 동생 신규 대출귀하가 먼저 대출을 받고 승계하는 방식보다는, 동생이 생애최초 혜택(LTV 80%, 낮은 금리)을 받아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금융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주담대 승계는 기존의 높은 금리와 강화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4. 세무상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거래)가족 간 거래이므로 매매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5% 이내여야 하며, 동생의 자금 출처(소득 증빙 등)가 확실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동생의 생애최초 대출을 위해 귀하가 잔금 전후로 즉시 퇴거함을 증빙하는 것이 대출 실행의 핵심 열쇠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동생분이 대출을 신청할 은행 상담사에게 '매도인과 세대 분리 예정'임을 미리 알리고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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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부담부 증여, 가족간 매매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를 가족 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실거주 의무와 세무 리스크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토허제 구역 내 허가 및 실거주 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무상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나 '가족 간 매매'는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로 보아 허가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지역 1주택자이시므로 추가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붙을 수 있어 지자체의 허가 심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증여세 및 다주택자 보유세증여세: 시세 1억 7천만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세율 20% 구간). 부담부 증여 시에는 채무액(1.2억)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나, 부모님은 1.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보유세: 취득 시 취득세 중과(2주택자 8%) 대상일 수 있으며, 보유세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산 과세 체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3. 가족 간 매매 시 적정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내에 있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정 범위: 시세 1억 7천만 원 기준, 약 1억 6,150만 원 ~ 1억 7,850만 원 사이에서 매매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억 미만 공시지가를 근거로 너무 낮게 잡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단순 증여를 선택하시되, 절세가 목적이라면 부담부 증여나 매매를 택하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으나 증여 취득 시에는 중과 세율(12%)이 적용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지방세법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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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방음 테스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가 독립 후 첫 고시원 생활을 앞두고 방음 문제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모습이 현명하십니다. 고시원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가구가 밀집해 있어 벽의 재질만큼이나 '틈새'를 통한 소음 전달이 핵심 변수입니다.1. 실무적인 방음 테스트 요령노크 테스트: 벽을 주먹으로 두드려 보았을 때 '텅' 비어 있는 소리가 나면 석고보드(가벽)이며, '딱딱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벽돌이나 콘크리트입니다. 이때 벽의 중앙뿐 아니라 모서리 쪽도 두드려 보십시오.휴대폰 알람 테스트: 동행인이나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옆방에서 휴대폰 알람을 울려보거나, TV 소리를 중간 볼륨으로 켜달라고 요청한 뒤 내 방에서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문틀 및 환풍기 확인: 방문 아래 틈새가 크거나, 천장의 환풍기가 옆방과 연결된 구조라면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소리가 다 새어 들어옵니다.2. 벽돌·콘크리트여도 방음이 안 되는 이유말씀하신 대로 벽돌 벽이어도 방음이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개 '천장 상부의 빈 공간' 때문입니다. 방끼리 벽은 세웠지만, 천장 안쪽 마감재 위 공간이 하나로 뚫려 있으면 소리가 위로 넘어가 옆방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3. 추가로 체크해야 할 사항복도 바닥: 복도가 데코타일 등 딱딱한 재질이면 발소리 소음이 방 안으로 크게 유입됩니다. 카펫이나 방음 매트가 깔린 곳이 유리합니다.문 재질: 방화문(철제)이 목재 문보다 차음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정리해드리자면, 벽의 재질은 기본이며 천장 상부가 막혀 있는지와 방문의 밀폐력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공용 세탁기나 주방이 내 방 벽과 맞닿아 있는지 평면도상 위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밤샘 소음의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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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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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전 인테리어 시공 하겠다고하는 ㅁㅐ도인에게 인테리어확약서 받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으로서 잔금을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을 넘겨주는 상황은 점유권은 넘어가고 소유권은 본인에게 남은 매우 위험한 법적 공백 상태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부동산에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아마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를 잘못 말했거나 실무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적 문구를 정리해 드립니다.1. 인테리어 시공 및 점유에 관한 확약서 핵심 내용공사 기간 및 범위: 202X년 X월 X일부터 잔금일까지로 한정하며, 내력벽 철거 등 구조 변경은 절대 금지함.유익비 및 필요비 청구권 포기: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비용으로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수인은 즉시 본인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매도인에게 인도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임의로 철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위험부담 및 관리비: 공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 화재, 안전사고,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2. 실무적 대응 방안중개업소에 "확약서 없이는 공사를 위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잔금 전 점유는 임대차와 유사한 권리를 형성할 수 있어 매수인이 나중에 집을 안 비워주면 명도소송에만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3. 추가 안전장치단순 확약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중도금의 증액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잔금 중 일부를 '2차 중도금' 명목으로 더 앞당겨 받으십시오. 받은 돈이 많을수록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워집니다.정리해드리자면, 인테리어 비용 청구권 포기와 계약 파기 시 즉시 원상복구 및 퇴거를 명시한 서면 합의 없이는 절대로 열쇠를 넘겨주지 마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확약서 작성 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받아야 나중에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는 변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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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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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후 매매 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1. 용도변경 시점 및 매매 조건정답은 3번(정하기 나름)이지만, 세무상 안전을 위해 '잔금 청산일' 직전에 용도변경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신 예규에 따르면,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양도일(잔금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잔금 때 근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에 협조하는 형태이므로 '매매계약일 당시의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비과세 및 장특공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고 진행해야 합니다.2. 공사 여부 및 절차단순히 서류상 용도변경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다가구에서 근생으로 바뀔 때는 주차장 대수 산정, 정화조 용량, 소방 시설 등 기준이 달라져 실제 보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멸실은 집을 부수는 것이고, 용도변경은 건물 형태는 유지한 채 공부상 용도만 바꾸는 것입니다.3. 계약 파기 시 리스크만약 용도변경 후 계약이 파기되면 공부상 이미 상가이므로 다시 주택으로 되돌리는 '재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향후 매도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4. 양도세 및 장특공 주의사항가장 주의할 점은 2022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매매계약 시점에 주택이었더라도 양도일(잔금일) 현재 상가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일 기준 과세'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 후 특약을 정교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정리해드리자면, 매수인 편의를 봐주다가 본인의 1주택 비과세 혜택(최대 12억 원)과 80% 장특공을 날릴 수 있으니 '잔금 시점' 기준 과세 원칙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매수인에게 용도변경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예치금을 요구하여 계약 파기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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