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환매보증제는 주식의 '환매'와 원리는 유사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와 수분양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질문하신 주식 시장의 환매가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을 때 정부나 사업주체가 특정 가격에 되사줄 것을 보증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핵심 개념 (풋옵션 방식):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나중에 입주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아지거나 개인 사정으로 처분해야 할 때,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리츠(REITs)나 공공기관(HUG 등)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지방 미분양 대책의 차이: 과거에는 주로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을 나라가 사줬다면, 이번 대책은 실제로 집을 사는 일반인(수분양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이 가격엔 사줄 테니 안심하고 분양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환매 가격 조건: 주식처럼 원금을 100% 보장하기보다는, 통상 분양가의 일정 비율이나 분양가에 약간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 등으로 미리 약정합니다. 시세가 크게 올랐을 때는 본인이 시장에 팔아 이익을 보고, 시세가 폭락했을 때만 정부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이 제도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나 특정 미분양 관리지역 내 신규 분양 주택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해당 단지가 실제 환매 보증 대상인지, 환매 가격 산정 방식은 어떠한지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만큼, 이 제도가 귀하의 투자 판단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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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물 내리라고 했는데도 매물이 안내려가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명백한 허위매물(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하며, 집주인이 직접 신고를 통해 강제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집을 광고하는 행위는 이른바 '미끼 매물'로 간주되어 해당 부동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해당 매물을 즉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니다.네이버 부동산 신고 센터 활용: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상세페이지 하단에 있는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신고 사유에 '거래 완료된 매물' 또는 '본인 소유 집이나 광고 동의를 하지 않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부동산 자율거제기구(KISO) 신고: 네이버와 연동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중개업소에 증빙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중개업소가 거래 완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방치할 경우 매물은 강제 노출 종료됩니다.부동산에 최후통보: 처음 듣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소위 '공동중개망'에 매물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놓았던 부동산에 "허위매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센터에 정식 민원을 넣겠다"라고 강하게 고지하십시오. 중개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은 매우 치명적이므로 즉각 조치할 것입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매물을 올린 생소한 부동산들의 경우 중개사협회나 구청 지적과에 불법 광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물 캡처본과 실제 월세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두시면 신고 시 증빙이 수월합니다.부족한 답변이나마 무단 매물 광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지금 즉시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하여 해당 매물의 '신고하기'를 진행하시고, 신고 사유에 '실소유자이나 광고를 허락한 적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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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중과세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시장에서 들려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제도적 종료 시점과 맞물린 매우 긴박한 현안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추가 연장 발표가 없다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크게 오르게 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가능성: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를 매년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유예 연장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부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세부담의 폭: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준입니다.정부의 신중한 입장: 정부는 "5월 일몰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값 자극 우려와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차별적 규제 적용: 다만, 모든 지역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방 살리기'를 위한 세제 혜택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불확실성은 5월 직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5월 9일 이전 잔금 청산을 목표로 한 매각 전략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증여 등의 대안을 동시에 검토하셔야 합니다.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 답변이 자산 관리의 방향을 잡으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보유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재확인하시고, 3월경 발표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동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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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대금 (전세대출vs신용대출 갚는 순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 매입 대금을 활용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잔여 전세대출을 무이자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전략은 이론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대출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결론부터 정리해 드리자면, LH 매입 대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전세대출(중기청)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신용대출 상환에 먼저 쓰는 것은 은행과의 약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환 우선순위의 제약: 전세대출은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담보 또는 근거로 실행된 대출입니다. LH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은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를 근거로 대출금 회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매입 대금 9천만 원은 중기청 대출 1억 원을 갚는 데 전액 먼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잔여 채무 처리: 중기청 대출 1억 원 중 매입 대금으로 갚지 못한 잔액 1천만 원과 신용대출 4천만 원이 귀하의 최종 부채로 남게 됩니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따르면,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잔액에 대해 최대 20년 분할 상환 및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전세대출' 항목에 국한됩니다.신용대출의 한계: 안타깝게도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신용대출은 위와 같은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곳은 일반 은행 창구가 아닌 전세피해지원센터(HUG) 또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특히 LH 매입 절차와 연계된 채무 조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므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지참하여 피해지원센터 전담 상담사에게 대출금 상환 순서 변경이 가능한지를 먼저 공식적으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부족한 답변이나마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거주지 인근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LH 매입 확약서와 대출 내역을 바탕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상담을 가장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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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집 문제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 1.5억 원에 세후 650만 원의 소득은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자녀 계획과 육아휴직을 고려하면 두 분의 고민은 당연합니다. 각 입장의 장단점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6억 원 아파트(대출 약 4.5억~4.7억)를 선택할 경우, 현재 금리 기준으로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30만 원 내외가 됩니다. 이는 현재 소득의 35% 수준이지만, 아내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 지출의 50% 이상을 대출 갚는 데만 써야 합니다. 자산 가치 상승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생활의 여유가 사라지고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반면 3억 원 아파트(대출 약 1.5억~1.7억)는 월 상환액이 80~90만 원 정도로 매우 가볍습니다. 외벌이 상황이 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만, 3억대 아파트에 큰 비용을 들여 올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추후 집을 팔 때 리모델링 비용을 가격에 다 반영하기 어렵고, 입지가 아쉬운 경우가 많아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안드린다면, 6억과 3억의 중간인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대의 아파트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결혼 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금리가 훨씬 저렴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싸우기보다는 '육아휴직 시 가계부'를 미리 작성해 보세요. 소득이 줄었을 때 월 230만 원의 지출이 가능한지 눈으로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합의점이 보일 것입니다. 무리한 영끌보다는 '부부의 화목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대출'이 가장 좋은 재테크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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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달섬 아르네르큐브 거주해보신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산 반달섬 아르네르큐브와 인근 오피스텔 비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과금 (전기세, 보일러 등)구조적 특징: 투룸(거실+방2) 구조는 원룸형인 스마트캐슬이나 더하이브보다 냉난방 면적이 넓어 기본적으로 공과금이 더 나옵니다.비용 차이: 일반적인 오피스텔 투룸 기준, 겨울철 난방비는 원룸 대비 1.5~2배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이라 단열이 좋아 사용량을 조절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공용관리비: 세대수가 작을수록 가구당 분담하는 공용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리실에 평균 관리비를 확인하세요.2. 거주 환경 및 소음주변 환경: 반달섬 내부는 아직 개발 중이라 생활 인프라(편의점, 대형마트 등)가 부족해 차가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소음: 인근 공사 현장의 소음이나 대형 차량 이동 소음이 있을 수 있으나, 건물 내부 층간소음은 신축이라 표준적인 수준입니다.조망: 반달섬 특유의 시티뷰나 오션뷰 장점이 있으나 밤에는 주변이 다소 적막할 수 있습니다.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투룸이 낫지만, 혼자 거주하며 고정 지출(공과금/월세)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스마트캐슬 같은 원룸형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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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신고 의무 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 의무 여부: 대상 아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시 의무인데, 월세가 딱 30만 원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권장 사항: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보증금을 보호받는 대항력이 생깁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되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나, 귀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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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해 속시원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규제 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로 인해 계획하셨던 자산 운용에 차질이 생겨 상실감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통해 현금화를 노리셨던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실 텐데,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세무적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현재 상황 팩트 체크 (강제적 2주택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신분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다만 시장 환경이 매도를 어렵게 만들었을 뿐입니다.비과세 요건: 2024년 6월 15일 오피스텔(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2027년 6월 14일까지) 아파트(종전 주택)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은 유효합니다.세입자 문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028년 7월까지 거주하게 된다면, 비과세 시한(2027년 6월)을 넘기게 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점이 현재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2. 현명한 대처를 위한 방향성① 세입자와의 조기 협상 (비과세 사수 전략)9.2억 실거래가 기준, 시세 차익이 약 5.2억 원에 달합니다. 비과세 혜택(12억 이하)을 받을 경우와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낼 때의 차이는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위로금 제안: 비과세 시한인 2027년 6월 이전에 매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비 및 위로금을 충분히 제시하여 만기(2026년 7월)에 퇴거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②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로 매도 (갭투자자 물색)조정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변수: 토허제 구역은 원칙적으로 '실거주'가 필수라 갭투자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가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③ 장기 보유 및 재개발 기대 (가치 투자 전략)만약 비과세 시한 내 매도가 절대 불가능하다면, 아예 재개발 수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양도세 중과 유예 확인: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나중에 매도 시점에 이 유예 조치가 연장되거나 폐지된다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거주 요건: 아파트는 이미 7년 실거주를 하셨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을 기본 요건은 갖추셨습니다. (단, 2주택 상태에서는 일반 공제율 적용)3. 비과세 시한을 놓치지 마세요지금 울화통이 터지시는 마음은 이해하나, 냉정하게 자산 수치를 따져보면 '비과세'를 받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수익 모델입니다.세무 상담: 현재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인당 차익은 2.6억 원입니다. 비과세를 놓칠 경우 각자 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그 금액을 보고 나면 세입자에게 줄 위로금의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부동산 전략: '급매'가 답이 아니라, '세입자 명도'가 답입니다. 명도가 해결된 아파트는 지금 같은 규제 속에서도 실거주 수요자에게 팔릴 수 있습니다.2026년 초부터 세입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내가 실입주할 상황이다"라는 압박보다는 "사정이 생겨 매도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정중한 협상과 보상이 비과세 혜택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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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키기 위해 질문자님을 세대분리 상태로 유지하려는 판단은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상황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친구 집 '동거인' 전입 시 세대분리 여부세무상 원칙: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지므로 형식적인 세대분리는 완료됩니다.실질적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세대'란 주소지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계를 꾸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연령 요건: 곧 만 30세가 되시므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소득 요건: 대기업에 재직 중이시므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따라서 친구 집으로 전입하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어, 부모님은 계속해서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2. 취득세 및 양도세 주의사항25년 12월 빌라 취득 시: 이미 빌라를 취득하셨을 때 동생 집(별도 세대)에 계셨으므로, 취득 시점에도 부모님과 1세대로 묶이지 않았을 것입니다.부모님 집 전입 절대 금지: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1세대 2주택'이 되어 부모님이 집을 파실 때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실무적 조언: '친구 집' 전입 시 챙길 점임대인의 동의: 친구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대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가이거나 임대인의 양해가 있다면 무관합니다.실거주 입증: 세무서에서는 간혹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합니다. 친구 집에 실제로 거주하며 공과금을 나누어 내거나, 친구 집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임대사업자 유지: 현재 승계받은 임대사업자 의무(임대료 5% 상한 등)를 잘 이행하셔야 나중에 본인 빌라를 팔 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5월에 만 30세가 되시고 대기업 소득이 있으시므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동거인)를 하시면 부모님과 완벽히 세대 분리가 됩니다. 부모님의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안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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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새로운 집 매매 후 이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매매와 전세 보증금 회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 안전성과 실무적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전입신고 이전 시 발생하는 문제 (기존 전셋집)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전입신고를 새 아파트로 옮기는 순간,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만약 그사이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보증보험(HF) 청구 불가: 전세보증보험의 핵심 이행 조건은 '대항력 유지'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을 빼버리면,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HF)으로부터 대항력 상실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2. 새 아파트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의 리스크주택담보대출 조건 위반: 협약은행 대출 시 대개 '전입 조건부'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원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 어길 시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은행 대출 약정서의 전입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입신고 의무: 주민등록법상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로 인해 큰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대출 약정이 더 큰 변수입니다.3. 가장 안전한 대안: 세대 분리 (가족 전입)질문자님께서 추가로 알아보신 '배우자와 자녀만 먼저 전입'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대항력 유지 원리: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자녀)의 전입으로도 유지됩니다.추천 절차:배우자와 자녀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새 집의 대출 조건 충족 및 소유권 보호)질문자님(계약자 본인)은 기존 전셋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기존 집에 일부 가구(침대, 옷 등)를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직후, 질문자님도 새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깁니다.4. 대응 방안대출 은행 확인: 은행에 연락하여 "기존 전세보증금 회수 문제로 계약자 본인의 전입이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배우자가 먼저 전입해도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확답을 받으세요. 대부분의 은행은 가족 전입을 인정해 줍니다.보증보험 상담: HF(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계약자 본인은 남고 가족만 퇴거할 경우 보증 효력이 유지되는지" 한 번 더 크로스체크 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통상 가족 전입 유지 시 인정되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만약 3월 18일 만기일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주소지를 옮기기 전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입을 빼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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