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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신고 의무 금액 문의 드립니다..

오늘 원룸 60에.월세 30 관리비6 을 계약했습니다.

월세신고의무가.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번 계약에 대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은 보증금 60만원에 월세가 딱 30만원이므로 두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6만원은 신고 판단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신 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보증금이라도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이니 잊지 말고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새 보금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별도로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게 될 경우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30만원일 경우 전월세 신고의무는 없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신고대상입니다

    지금 계약 조건이면 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이하이면서 월세가 30만원이하인 경우로써 질문의 경우는 전월세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의무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시며 될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가 아니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 6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60만원에 월세 딱 30만원이면 신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 오늘 원룸 60에.월세 30 관리비6 을 계약했습니다.

    월세신고의무가.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이 범위를 초과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의무 여부: 대상 아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시 의무인데, 월세가 딱 30만 원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권장 사항: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보증금을 보호받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되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나, 귀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