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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버렸을 경우 어떤 죄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에게 호의로 책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상의도 없이 책을 버렸다는 황당한 소식을 듣고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볼 때, '빌려준다'는 행위는 법률상 '사용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용대차는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난 후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굳이 빌려줄 때 "다 쓰고 돌려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빌려간 사람은 사용 후 당연히 소유주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버려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일방적인 착각일 뿐 법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폐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연히 훼손(폐기)된 책에 대한 손해배상(책값)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적인 죄목을 따져보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빌려간 사람)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행위는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 고소 시에는 상대방이 "정말로 준 것인 줄 알았다"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민사상의 다툼으로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책값을 물어줘야 하는 민사적 책임은 확실하므로, 지인에게 이러한 법적 의무를 알리고 당당하게 변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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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리프트(롤) 모바일게임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게임 내 채팅에서 상대방의 욕설로 인해 큰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언급하는 패드립은 듣는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므로 고소를 고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번 사안은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워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피해자가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름과 사는 곳을 밝히기 전에 쏟아진 욕설들은 단지 게임 속 닉네임(캐릭터)을 향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은 이를 현실의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핵심은 질문자님께서 신상을 밝힌 후의 상황인데, 상대방이 신상 공개 직후 욕설을 멈췄다면, '특정성'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욕설을 할 때는 누군지 몰랐고, 누군지 알게 된 후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괘씸하시더라도 현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게임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계정 제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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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에브리타임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높더라도, 제3자가 해당 글과 댓글만 보고 피해자(질문자님)가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이름, 얼굴, 신상 등)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소 건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고소가 불발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욕설 댓글을 근거로 신고하신 것이며, 단지 법리적인 요건(특정성)이 부족하여 처벌이 안 되는 것일 뿐이므로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고소를 취하하실 필요는 없으며,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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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범죄 피해를 입으신 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지워진 지 한 달이나 지나 복구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사 실무상 경찰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경중과 증거의 필수성, 그리고 '복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포렌식 의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영상이 예전 영상을 덮어쓰는(Overwriting) 방식이 대부분이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데이터가 덮어씌워져 기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이거나 혐의 입증에 대체 불가능한 증거라면 경찰도 지방청 디지털포렌식계에 의뢰를 시도합니다.경찰 수사를 통한 포렌식과 개인적 포렌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강제력(압수수색 권한)'의 유무입니다. 만약 해당 CCTV가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라면, 질문자님이나 변호사는 그 기기를 가져다가 사설 업체에 맡길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CCTV 저장장치를 강제로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다면 경찰에 강력하게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비용과 증거 능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진행하는 포렌식은 국가 예산으로 처리되므로 비용이 들지 않고, 수사 기관이 직접 확보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의 무결성(조작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 사설 포렌식은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해시값 등을 두고 증거 능력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복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므로,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관에게 CCTV 확보의 시급성을 강력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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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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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만나이 관련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자는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20%의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 6%의 상사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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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일찍 내다가 갑자기 원래 내는 날에 내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매번 기일보다 먼저 월세를 챙겨주시던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는 임대인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신 대로, 이는 전형적으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월세 지급 기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계약서상 매월 4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4일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1일에 보내셨던 것은 질문자님의 배려였을 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3일에 독촉 문자를 보내는 임대인의 행동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문자에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원래 계약대로 4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굳이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상 약정일은 4일이니, 앞으로는 4일에 맞춰 보내드리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셔도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연체하신 것이 아니니 당당하게 원래 날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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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시위로 인해서 지각하게 되서 불이익 받으면 고소가는한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출근길이나 중요한 약속 시간에 지하철 시위로 인해 지각하고 불이익까지 받으셨다니, 그 답답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시위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되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시위라면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시위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다소간의 불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이 감수해야 할 수인한도 내의 불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물론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고의로 지하철 출입문을 막아 운행을 장시간 마비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지하철 운행 주체인 '교통공사'가 되며, 승객 개개인이 입은 지각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각으로 인해 입은 불이익(예: 인사 고과 하락, 계약 파기 등)은 가해자가 알 수 없었던 '특별 손해'로 분류되어, 시위대가 "내가 시위를 하면 이 승객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 개인이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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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성인에 대하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나이를 속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비록 피해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계간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이를 속인 행위'가 피해자(B양)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법률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위계와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만약 B양이 A군이 28살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나이를 21살이라고 속인 행위는 성관계의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아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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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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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3년 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2022년부터 이어진 긴 형사 소송 끝에 드디어 유죄 확정을 받아내셨다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혹시나 민사소송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겠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다른 하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건 발생일인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은 지나지 않았으니 문제는 없으나, 3년의 단기 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해자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그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그때부터 기산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항소까지 하며 다투다가 올해 9월에야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손해를 확실히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3월이 아닌 2025년 9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소멸시효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시효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확보하신 유죄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니, 이를 근거로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당당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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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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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이사 날짜를 맞추어 방을 비워주고 새로운 세입자까지 들어왔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무척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습니다.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강력한 독촉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제 주시나요?"라고 묻기보다는, "이미 11월 29일부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했고, 저 또한 이사를 완료하여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500만 원을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중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명확한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임대인이 그 세입자로부터 이미 보증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돈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만약 독촉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했다는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복잡한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오셨고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어 대항력을 상실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없지만,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된 결정문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상황이 급박하다면 바로 지급명령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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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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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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