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에게 호의로 책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상의도 없이 책을 버렸다는 황당한 소식을 듣고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볼 때, '빌려준다'는 행위는 법률상 '사용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용대차는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난 후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굳이 빌려줄 때 "다 쓰고 돌려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빌려간 사람은 사용 후 당연히 소유주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버려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일방적인 착각일 뿐 법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폐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연히 훼손(폐기)된 책에 대한 손해배상(책값)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죄목을 따져보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빌려간 사람)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행위는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 고소 시에는 상대방이 "정말로 준 것인 줄 알았다"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민사상의 다툼으로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책값을 물어줘야 하는 민사적 책임은 확실하므로, 지인에게 이러한 법적 의무를 알리고 당당하게 변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