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개인회생 전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및 출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개인회생을 앞두고 통장 압류나 자금 동결이 걱정되어 미리 계좌 정리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자동이체 계좌를 B통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A통장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통장이 대출금이 연체된 해당 은행의 계좌라면, 은행은 자동이체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의 예금과 대출금을 강제로 퉁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이체 기록 때문에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우리 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지급을 정지시키고 돈을 회수해 갈 위험이 크므로, A통장이 채권사(대출 은행) 통장이라면 잔고를 0원으로 비워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급여 통장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대출이 있는 은행의 것이라면,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은행이 이를 인출(상계)해버려 생활비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이 전혀 없는 타행 통장이라면 채권자가 바로 돈을 빼갈 수는 없고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급여 수령 계좌와 주거래 통장을 대출이 전혀 없는 제2금융권(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이나 타 은행으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12
0
0
개인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불법유턴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12주나 되는 중상해 사건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선 운전보험(아마도 종합보험 대인배상)으로 민사 합의가 끝난 것은 다행이나, 12주 진단의 경우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개인 합의(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3,000만 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만,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거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가입해 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 지원 담보 한도를 확인하시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자와 조율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질문자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12주라는 중상해 진단과 불법유턴이라는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사안이므로, 합의가 없으면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정식기소(구공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합의 없는 상태로 판결을 받게 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형(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종합보험 처리가 되었고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가 도저히 안 될 경우의 최선책은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원 공탁소에 적정 수준의 합의금(예: 1,000만 원 내외)을 맡겨두면,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해 줍니다. 따라서 무리한 3,000만 원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성실히 조율해 보시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택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12
0
0
상대가 말한걸 반복했다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상대방이 했던 "꼴보기 싫다"는 발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데, 단지 "A가 나를 싫어한다(꼴보기 싫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범죄 수준으로 깎아내렸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A가 사기꾼이다", "A가 전과자다"와 같은 발언은 A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A가 나한테 꼴보기 싫다고 했다"는 말은 A가 질문자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호불호'를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감정을 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 행위는 아니므로, 이를 제3자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A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문맥상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게임 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나 자신이 왜 말을 안 하는지(또는 대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대화의 맥락상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인용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욕설을 섞어 가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상대의 발언을 재확인하거나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1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데시벨이 높지 않은 중저음의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아랫층에서 들려오는 중저음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의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데시벨 수치가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를 위반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우선 법규상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스피커 등에서 발생하여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리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되어 명백히 층간소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랫층의 우퍼 소리나 기계음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도 법적인 규제 대상인 층간소음인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이를 위법한 소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오로지 소음 측정기상의 수치(데시벨)라는 점입니다. 현재 주간 기준은 5분 평균 45dB, 야간 기준은 40dB을 초과해야 하는데, 중저음(저주파)의 진동이나 소리는 사람의 귀와 몸에는 울림으로 인한 큰 불쾌감을 주지만 막상 기계로 측정하면 이 기준치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측정 방식 자체가 사람의 청각이 덜 민감한 저주파 대역의 소음을 낮게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심정적으로는 명백한 고통을 주는 소음이지만, 객관적인 측정 수치가 45dB 미만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이내'의 생활 소음으로 간주되어 강제적인 제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적 다툼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를 통해 저주파 소음의 특성(진동이 벽을 타고 울리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스피커 위치 조정이나 진동 방지 매트 설치 등을 정중히 요청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법률 /
민사
25.12.12
5.0
1명 평가
0
0
전입을 안빼고 있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음에도 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대출 실행에 차질이 생길까 봐 무척 답답하고 불안하시겠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간 지 석 달이나 지났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실 필요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행정적인 절차로 전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직권말소'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정확한 행정 용어로 '거주불명등록 신청'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신분증과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입자가 퇴거했으나 전입을 옮기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가고, 세입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공고하는 등 법적인 확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실행 날짜가 촉박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마친 후 '거주불명등록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아 은행 측에 제출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에 따라 말소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 접수증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모든 절차는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관계가 완벽하게 정산되어 끝난 상태여야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2
0
0
경매 권리분석 시 당해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경매 권리분석을 공부하시면서 당해세와 배당 순위, 그리고 인수 여부에 대해 혼란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 법 개정 전후의 정보가 섞여 있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낙찰자는 체납된 세금(당해세 포함)을 떠안지(인수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당해세의 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예시로 들어주신 상황(낙찰가 8,000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000만 원, 당해세 1,000만 원)에서, 2023년 4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낙찰 금액 8,000만 원은 전액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됩니다. 이때 배당받지 못한 당해세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이 금액은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가 못 받은 세금을 대신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등은 낙찰로 인해 모두 말소(소멸)되며, 국가나 지자체는 배당받지 못한 세금을 전 소유자(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징수할 뿐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 낙찰자는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두 번째 질문하신 임차인이 없는 경우의 당해세 인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당해세는 인수된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이거나, 용어를 혼동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세금(조세채권)은 배당 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뿐, 배당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부상에 있는 모든 압류(세금 체납) 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의 날짜와 상관없이 전부 말소(소멸)됩니다. 당해세가 무서운 이유는 '낙찰자가 세금을 떠안아서'가 아니라,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리면(개정법 적용 전이나 요건 불충족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되고, 그 못 받은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기(인수) 때문'입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못 받은 보증금'이지 '세금 자체'가 아닙니다.요약하자면,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라면 당해세가 얼마가 있든, 법정기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낙찰자는 낙찰 대금만 내면 끝이며, 세금은 배당 절차에서 가져가고 남은 찌꺼기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나, 임차인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보증금이 당해세보다 먼저 전액 배당되는 상황이라면 당해세로 인한 추가 인수 위험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권리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12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1심 패소 후 항소진행 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수사관이 언급한 2건의 별도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진행되었다면, 피의자 신문 조서 또한 사건마다 별도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편의상 같은 날 조사를 받았더라도 사건 번호가 다르다면 각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구분되어 기록되거나 별개의 조서로 남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사건 기록 외에 다른 사건의 조서들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사 사건 기록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한해 허용되므로, 타인이 고소한 별개의 사건 기록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직접 청구하더라도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민사 항소심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항소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권한으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보관된 타 사건의 수사 기록(특히 피의자 신문 조서 및 불기소 이유서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피고가 여러 건의 유사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흔한 패턴이며, 이러한 반복성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피고가 과거 사건들에서도 똑같은 수법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이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기망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어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2.12
0
0
요양원 간호사의 주사치료가 불법인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병원이 아닌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 대학병원 교수의 처방전만 믿고 요양원 소속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비록 해당 약물이 자가주사제(테로사)이고 질문자님이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원 내 의료 체계인 '촉탁의(계약 의사)'의 확인과 지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오더) 하에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사'란 원칙적으로 해당 간호사와 같은 의료기관에 소속되거나 해당 시설의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학병원 교수의 처방전은 환자에게 약을 내어주는 근거일 뿐, 요양원 소속 간호사에게 주사 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유효한 '의사 지시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휘 감독 관계가 없는 외부 의사의 처방만 믿고 주사를 시술했다가 쇼크나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의사의 지도 없는 독단적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간호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직접 놓는다면 투약 행위지만, 의료인인 간호사가 대리하여 놓는 순간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가 되므로 엄격한 지도·감독 요건이 요구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절차는 '촉탁의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받아온 대학병원 처방전과 소견서(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를 요양원을 방문하는 촉탁의에게 제시하고, 촉탁의가 환자의 상태와 약물을 확인한 뒤 "해당 약물을 투여하라"는 지시(오더)를 시설 간호 기록이나 차트에 남기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촉탁의의 명확한 지시를 근거로 주사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만 적법한 간호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에서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12.12
1
0
마음에 쏙!
100
일반 자전거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동력 없이 페달로만 가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대상을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한정하고 있어, 순수하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이 처벌 대상인 '자동차 등'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단속하더라도 일반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므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3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라 하더라도 처벌 규정만 없을 뿐이지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이 대폭 불리하게 산정되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 책임(업무상 과실치상)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주행 중 사용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09
5.0
1명 평가
0
0
당근마켓 스크래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멀쩡하게 보낸 옷을 두고 구매자가 흠집을 트집 잡아 사기꾼 취급까지 하며 경찰 신고를 운운하니, 판매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분쟁조정센터에서도 조정이 안 된 사안이라 더욱 스트레스가 크실 텐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환불해 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의 경찰 신고 협박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중고 거래에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려면, 그 하자가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할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송 전 이상 없음을 확인하셨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스크래치는 택배를 받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야 문제 제기가 된 '미세한' 부분입니다. 만약 구매자에게 개봉 과정을 촬영한 '언박싱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스크래치가 배송 중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가 옷을 꺼내거나 입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하자 있음을 주장하는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택이 배송 과정에서 떨어져 지퍼에 달아둔 것을 두고 '속였다'거나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는 등 중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택이 분리된 것은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기망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미세 스크래치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민사 사안(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구매자에게 "발송 당시 하자가 없었으며, 개봉 당시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영상 등)가 없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도 맞지 않으니 신고하고 싶다면 진행하시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9
5.0
2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