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9일에 불법유턴으로 오토바이랑 사고가나습니다.
그분은 12주나왓구요
운전보험에서는 합의가 끝났구요
개인합의을 볼려고하니깐 3천원을 요구을 하시는 상황이구요
얼마에합의을 하면 좋을지?
그래고 합의가 안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불법유턴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12주나 되는 중상해 사건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선 운전보험(아마도 종합보험 대인배상)으로 민사 합의가 끝난 것은 다행이나, 12주 진단의 경우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개인 합의(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3,000만 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만,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거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가입해 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 지원 담보 한도를 확인하시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자와 조율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질문자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12주라는 중상해 진단과 불법유턴이라는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사안이므로, 합의가 없으면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정식기소(구공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합의 없는 상태로 판결을 받게 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형(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종합보험 처리가 되었고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도저히 안 될 경우의 최선책은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원 공탁소에 적정 수준의 합의금(예: 1,000만 원 내외)을 맡겨두면,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해 줍니다. 따라서 무리한 3,000만 원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성실히 조율해 보시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택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보험 합의가 이미 마무리된 경우, 남는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요구입니다. 요구 금액이 과도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자동으로 불리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에서 형사적 책임은 주로 상해의 정도와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되나, 보험을 통한 손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절차는 종결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상 추가 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도 법원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치료 내역, 경제적 손해, 후유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보험 처리 내역과 과실 산정, 이미 보상된 항목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현실적 손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요구 금액이 높아도 즉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보험 서류와 사고 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나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12주 진단인 점이나 12대 중과실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과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