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시벨이 높지 않은 중저음의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나요?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층간소음 기준 중 소리로 인한 데시벨은 주간 기준 45데시벨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데시벨을 넘지 않는 아랫층에서의 중저음의 웅~웅 거리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아랫층에서 들려오는 중저음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의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데시벨 수치가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를 위반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우선 법규상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스피커 등에서 발생하여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리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되어 명백히 층간소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랫층의 우퍼 소리나 기계음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도 법적인 규제 대상인 층간소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위법한 소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오로지 소음 측정기상의 수치(데시벨)라는 점입니다. 현재 주간 기준은 5분 평균 45dB, 야간 기준은 40dB을 초과해야 하는데, 중저음(저주파)의 진동이나 소리는 사람의 귀와 몸에는 울림으로 인한 큰 불쾌감을 주지만 막상 기계로 측정하면 이 기준치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측정 방식 자체가 사람의 청각이 덜 민감한 저주파 대역의 소음을 낮게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정적으로는 명백한 고통을 주는 소음이지만, 객관적인 측정 수치가 45dB 미만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이내'의 생활 소음으로 간주되어 강제적인 제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적 다툼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를 통해 저주파 소음의 특성(진동이 벽을 타고 울리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스피커 위치 조정이나 진동 방지 매트 설치 등을 정중히 요청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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